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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화장·봉안당·자연장 사용료와 관내·관외 기준)

최종 수정: 2026.09.02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을 하면 관내주민은 대인 기준 140,000원, 관외주민은 800,000원을 냅니다.1

관내와 관외를 가르는 기준은 유족의 주소가 아닙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었는지만 봅니다.2

봉안 시설도 값이 갈리는데요. 추모의 집 개인단은 15년에 330,000원, 자연장지 잔디장은 30년에 300,000원, 유택동산은 10,000원입니다.345

아래에서는 다섯 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기준, 화장 예약 회차와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단 안내와 조례가 어긋나는 두 곳도 함께 짚었습니다.

울산하늘공원의 시설 구성

울산하늘공원은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에 있는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입니다.6 시가 설치하고 울산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합니다.7

한자리에 다섯 종류가 모여 있습니다. 승화원(화장로 10기)과 장례식장(빈소 5실), 추모의집(26,757구), 자연장지(60,500구), 유택동산입니다.8

승화원 건물 안에는 고별실 4실과 수골실 2실, 유족대기실 10실, 탈상실 1실, 카페 1실이 있습니다.9

봉안 쪽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추모의집이 제례실 4실과 봉안실 26,757구를 두고,10 자연장지가 잔디장 57,770구와 수목장 2,730구를 둡니다.11

시설을 쓰려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2 실제 접수 창구는 공단이고, 근거는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7

화장(승화원) 사용료 — 관내 140,000원, 관외 800,000원

승화원 사용료는 고인의 나이와 유형, 그리고 관내·관외 여부로 정해집니다.

구분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대인(만 14세 이상)1 1구당 140,000원 800,000원
소인(만 13세 이하)13 1구당 120,000원 500,000원
죽은 태아14 1구당 50,000원 250,000원
개장 1유골15 1구당 60,000원 300,000원

관내주민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2 상주가 어디 사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개장유골은 조금 다릅니다. 관내에서 분묘를 개장한 경우도 관내로 봅니다.16

승화원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17 관외라고 이용이 막히지는 않고 요금만 달라집니다.

조례는 금액을 직접 적지 않습니다.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18 실제 금액표는 공단이 공표합니다.1

삼동면과 양산시 — 사는 곳이 요금을 바꾼다

울주군 삼동면은 하늘공원이 들어선 동네입니다.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쓰면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합니다.1920

양산시는 하늘공원에 붙어 있는 지자체입니다. 조례는 양산시 주민에게 관외 승화원 요금 중 대인 500,000원, 소인 300,000원, 개장유골 180,000원, 죽은태아 150,000원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21

퍼센트가 아니라 정액이라 결과가 특이한데요. 대인 기준으로 관외 800,000원에서 500,000원이 빠져 300,000원이 됩니다.22 공단 운영규정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23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셈법이 다릅니다. 양산시 주민은 관외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24

감면을 모두 반영한 승화원 요금표는 이렇습니다.25

구분 관내 일반 삼동면 관외 일반 양산시 관외 50% 감면 관외 30% 감면
대인22 140,000 28,000 800,000 300,000 400,000 560,000
소인26 120,000 24,000 500,000 200,000 250,000 350,000
죽은 태아27 50,000 10,000 250,000 10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장유골28 60,000 12,000 300,000 120,0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위: 원) 「해당 없음」으로 적은 칸은 원문 표가 X로 비워 둔 자리입니다.2728

사용료 면제와 감면 대상 — 조례 쪽이 더 넓다

공단 안내는 면제 대상을 네 갈래로 적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입니다.29

조례를 펴 보면 목록이 더 깁니다.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와 민주화운동희생자,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가 함께 들어 있고,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자도 별도 호로 적혀 있습니다.31

관내 주민만 받는 전액 면제도 따로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의로운 시민입니다.32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공단 운영규정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현역 군인,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를 2026년 5월 1일자로 신설했습니다.33

관외 주민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으면 승화원 요금의 50퍼센트를,34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과거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방세 납부자는 3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35

봉안 시설은 계산이 다릅니다. 면제 대상자가 관내에 살다 사망해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에 안치되면 면제가 아니라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입니다.36 개인단이라면 165,000원이 됩니다.37

사용료가 면제되는 수급자 가구라면 장례비 자체를 지원받을 길도 있습니다. 울산의 긴급복지 창구와 구·군별 문의처는 울산 지원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모의 집(봉안당) — 15년 330,000원, 관외는 개인단 불가

구분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개인단 최초사용료3 1구당(15년) 330,000원 이용불가
개인단 연장사용료38 1구당(5년) 110,000원 이용불가
부부단 최초사용료39 1구당(15년) 330,000원 1,000,000원
부부단 연장사용료40 1구당(5년) 110,000원 400,000원

개인단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가운데 2013년 1월 14일 이후 사망자만 쓸 수 있습니다.41

관외 주민은 개인단을 쓰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개인단 대상이면 부부단에는 안치할 수 있습니다.4243

기간은 15년이고 5년씩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44 만료됐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45

신청 시점이 까다롭습니다. 추모의 집 봉안은 화장 접수 시에 신청할 수 있고 당일에만 가능합니다.46

한 번 반환된 유골은 다시 안치하지 못합니다.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바꾸는 것만 1회 허용됩니다.47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접수는 07:00부터 16:00까지입니다.48 내부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고 헌화는 생화만 됩니다.49

명절에는 참배 방식이 제한됩니다. 설과 추석 당일에는 제물상을 차릴 수 없고 분향과 헌화만 됩니다.50

자연장지 — 잔디장 300,000원, 수목장 1,400,000원

구분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잔디장4 30년 300,000원 1,000,000원
수목장51 30년 1,400,000원 사용불가

자격 조건이 서로 반대입니다. 잔디장은 제한이 없어 누구나 쓸 수 있고,52 수목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중 2013년 1월 14일 이후 사망자만 됩니다.53

기간은 안장일부터 30년이고 연장이 없습니다.54 조례도 자연장지 사용기간을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55

유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봉안용기 없이 유골만 안장하므로 한 번 모신 유골은 반출할 수 없고,56 조례도 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57

한 자리에 여럿이 들어갑니다. 수목장은 한 그루당 30구, 잔디장은 한 구역당 300~60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됩니다.58

그래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데요. 구역별 공동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붙이고 안장구역에는 잔디를 심기 때문에 정확한 안장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59

감면 요금은 잔디장 150,000원, 수목장 700,000원입니다.6061 양산시 주민의 잔디장은 500,000원입니다.60

부부장을 쓰면 관내·관외와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62

참배할 때는 안장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흡연과 분향, 반려동물 출입,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63

유택동산 — 10,000원과 유골포기각서

유택동산은 유골을 한곳에 산골하는 시설입니다. 사용료는 관내·관외 구분 없이 10,000원입니다.5 삼동면 주민은 80퍼센트를 감면받아 2,000원입니다.64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유골은 반출되지 않고,65 유족은 유골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6

절차는 화장 뒤에 바로 이어집니다. 화장장 수골실에서 수습한 유골을 인수한 다음 유택동산으로 옮겨 산골합니다.67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접수는 07:00부터 16:00까지입니다.68

장례식장 사용료 — 빈소는 두 종류

구분 단위 관내주민 / 양산주민 관외주민
영결식장69 1실당(1시간기준) 30,000원 60,000원
빈소70 1실당(148㎡, 24시간기준) 112,000원 224,000원
빈소71 1실당(181㎡, 24시간기준) 137,000원 274,000원
안치실72 1구당(24시간 기준) 40,000원 80,000원
염습실73 1회 30,000원 60,000원
가족휴게실74 1실당(24시간 기준) 30,000원 60,000원

요금표의 첫 칸이 「관내주민 / 양산주민」으로 묶여 있습니다.75 조례가 양산시 주민에게 장례식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정해 둔 결과입니다.24

빈소를 24시간 넘게 쓰면 요금이 각각 더 붙습니다.70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쓸 수 있으며,7677 전문 장례지도사가 24시간 대기합니다.78

화장 예약과 회차 — 관내는 1~4회차, 관외는 5회차부터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에서 합니다.79 승화원 운영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80 설날과 추석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81

회차는 하루 여덟 번입니다.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화장시간82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화장대상83 관내 관내 관내 관내 관내/관외 관내/관외 관내/관외 관내/관외

여기서 관내·관외가 또 갈립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관내 전용이고, 관외는 12시 5회차부터 배정됩니다.83 7회차와 8회차는 개장유골과 죽은 태아도 함께 받습니다.83

접수 시간이 촉박합니다. 서류접수는 화장 시작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 시작 시간 전까지 끝내야 합니다.8485

늦으면 뒤로 밀립니다. 해당 회차 화장 시작 시간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 회차 마지막 순번이 됩니다.86

반대로 당겨지기도 합니다. 이전 회차에 접수 가능한 화로가 있으면 한 회차 앞으로 옮겨 화장합니다.87

날짜에는 법정 제한이 걸립니다.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88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89 화장시설 밖에서 화장하는 것도 금지합니다.90

시설별 구비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91 나머지는 사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유형 필수 지참 서류
병사92 사망진단서
외인사93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죽은 태아94 사산확인서
개장유골95 말소자 등·초본, 개장신고필증
외국인96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

공통으로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합니다.92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은 하늘공원이 직접 확인합니다.97

외국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적혀 있으면 번역공증을 해야 합니다.98

유택동산을 쓸 계획이면 유골포기각서를 함께 씁니다.66

공단 안내와 조례가 어긋나는 두 곳

안내 페이지와 조례를 나란히 놓으면 두 곳이 맞지 않습니다.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 시행분이 현행입니다.99

첫째는 연장 신청 시기입니다. 공단 이용안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라고 적었지만,100 조례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정합니다.101

공단 자신의 운영규정도 조례 쪽입니다. 2025년 7월 1일 개정으로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가 됐습니다.102

차이가 실질적입니다. 안내대로 읽으면 만료 두 달 전에는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례대로면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연고자 사용기간입니다. 공단 안내는 10년 이내라고 적었고,103 조례와 운영규정은 모두 5년 이내입니다.44104

기준은 조례입니다. 운영규정 스스로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7 방문 전에는 052-255-3800으로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78

사용권과 반환 — 양도 금지, 100분의 10 공제

사용권은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05

신고 의무도 붙습니다. 추모의 집이나 자연장지 사용자는 주소가 바뀌거나 상속으로 사용권을 승계하면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06

중도에 그만두면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이 1일 단위로 정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뒤 반환합니다.107

찾아가는 길 — 지선버스 울주02번

주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입니다.6 지도 앱에서 「울산하늘공원」이 검색되지 않으면 「어린이전도협회 부산지회 교육원」(삼동면 보삼길 200-11)으로 찾으면 됩니다.108

대중교통은 지선버스 울주02번 한 노선입니다.109

율리공영차고지 → 하늘공원 하늘공원 → 율리공영차고지
06:00110 07:20
08:40 10:10
11:30 13:00
14:20 15:50
17:20 18:50

하루 다섯 번뿐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시간표가 바뀔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111

주차장은 일반 380면, 대형 14면, 장애인 18면으로 모두 412대입니다.112

울산 시내버스와 지선버스의 요금 체계는 울산 버스 요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하늘공원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인(만 14세 이상) 기준으로 관내주민 140,000원, 관외주민 800,000원입니다. 소인(만 13세 이하)은 120,000원과 500,000원, 죽은 태아는 50,000원과 250,000원, 개장 1유골은 60,000원과 300,000원입니다. 관내주민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유족의 주소는 기준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이 아니어도 울산하늘공원에서 화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승화원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요금만 관외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관내 전용이라 관외는 12시 5회차부터 배정됩니다.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으면 50퍼센트, 과거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방세를 낸 적이 있으면 30퍼센트를 감면받습니다.

울산하늘공원 봉안당은 관외 주민도 쓸 수 있나요?

개인단은 쓸 수 없고 부부단만 가능합니다. 부부단 최초사용료는 15년에 1,000,000원, 연장사용료는 5년에 400,000원이고, 관내주민은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15년 330,000원·연장 5년 110,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개인단 이용 대상이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조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이용안내 페이지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로 적혀 있어 서로 다른데, 조례와 공단 운영규정이 모두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연장은 5년씩 세 번까지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유택동산에 집단 안치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140,000 800,000” ↩ ↩2 ↩3

  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 관내주민이란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2

  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개인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이용불가” ↩ ↩2

  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3.do (2026-09-02 확인). “잔디장 30년 300,000 1,000,000” ↩ ↩2

  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3.do (2026-09-02 확인). “유택동산 10,000 10,000” ↩ ↩2

  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2

  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1조」,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이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2 ↩3

  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주요시설 승화원(화장로 10기), 장례식장(빈소 5실), 추모의집(26,757구), 자연장지(60,500구), 유택동산” ↩

  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화장로 10기, 고별실(4실), 수골실(2실), 유족대기실(10실), 탈상실(1실), 카페(1실)” ↩

  1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제례실 (4실), 봉안실 26,757구, 휴게실, 사이버추모실” ↩

  1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잔디장(57,770구), 수목장(2,730구), 공원시설”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울산하늘공원(이하 “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1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소인(만 13세 이하) 1구당 120,000 500,000” ↩

  1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죽은 태아 1구당 50,000 250,000” ↩

  1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개장 1유골 1구당 60,000 300,000” ↩

  1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 개장유골의 경우 관내에서 분묘를 개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승화원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하늘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 후 승화원과 유택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

  2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 울주군 삼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 후 승화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제1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관외 승화원 요금 중 대인은 500,000원, 소인은 300,000원, 개장유골은 180,000원, 죽은태아는 150,000원을 감면” ↩

  2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대인 (만 14세 이상) 140,000 28,000 0 0 800,000 0 300,000 400,000 560,000” ↩ ↩2

  2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12조제6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울산하늘공원 연접 자치단체인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제2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관외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2

  2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구분 내용 관내 관외 일반 삼동 일반감면 승화원면제 일반 일반 감면 양산 승화원50%감면 승화원30%감면” ↩

  2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소인 (만 13세 이하) 120,000 24,000 0 0 500,000 0 200,000 250,000 350,000” ↩

  2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죽은태아 50,000 10,000 X X 250,000 0 100,000 X X” ↩ ↩2

  2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감면 적용 사용료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개장유골 60,000 12,000 X X 300,000 0 120,000 X X” ↩ ↩2

  2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일반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민주화운동희생자…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

  3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관내 승화원 면제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의로운 시민” ↩

  3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12조제5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신설 2026.5.1.>” ↩

  3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관외 승화원 50%감면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

  3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3.do (2026-09-02 확인). “관외 승화원 30%감면 울산광역시에서 표창장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관내에 거주(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추모의 집과 자연장지에 안치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3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개인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165,000 - 감면대상자에 한함” ↩

  3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이용불가” ↩

  3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부부단 최초사용료 1구당(15년) 330,000 1,000,000” ↩

  4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연장사용료 1구당(5년) 110,000 400,000” ↩

  4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개인단 : 사망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중 2013.1.14. 이후 사망자” ↩

  4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3.do (2026-09-02 확인). “※ 관외주민은 개인단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 ↩

  4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부부단 : 부부중 한명이 개인단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가능” ↩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 ↩2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

  4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 봉안은 화장 접수 시 신청가능하며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

  4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에서 한번 반환된 유골은 추모의 집에 재안치는 불가합니다.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시설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4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 [운영시간 09:00~18:00]/[접수시간 07:00~16:00]입니다.” ↩

  4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 내부로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이며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5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참배객이 많은 설, 추석 명절 당일에는 제물상 진설은 불가하며 분향 및 헌화만 가능합니다.” ↩

  5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3.do (2026-09-02 확인). “수목장 30년 1,400,000 사용불가” ↩

  5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잔디장 : 제한없음 (누구나 사용가능)” ↩

  5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수목장 : 사망당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중 2013.1.14. 이후 사망자 (관외 거주자 안치 불가)” ↩

  5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안장일부터 30년까지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

  5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설치일부터 30년까지로 하며 연장하지 아니한다.” ↩

  5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자연장지에는 봉안용기없이 유골만 안장하므로 한번 모셔진 유골은 반출할 수 없습니다.” ↩

  5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하늘공원에서 유골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다만, 자연장지에 묻힌 골분의 반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5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수목장은 한 그루당 3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되며, 잔디장은 한 구역당 300~600구가 순서대로 개별 안장됩니다.” ↩

  5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안장 후 구역별 공동표지석에 개인 명패를 부착하고 안장구역에는 잔디를 심기때문에 정확한 안장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안장구역 확인은 가능)” ↩

  6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3.do (2026-09-02 확인). “잔디장 30년 150,000 500,000 감면대상자에 한함” ↩ ↩2

  6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3.do (2026-09-02 확인). “수목장 30년 700,000 사용불가 감면대상자에 한함” ↩

  6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3.do (2026-09-02 확인). “※ 부부장 사용료는 관내‧관외 및 감면 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

  6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2_2.do (2026-09-02 확인). “참배시 안장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흡연 및 분향·반려동물 출입·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

  6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시설 사용료」,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3.do (2026-09-02 확인). “구분 삼동주민(80% 감액) 비고 유택동산 2,000” ↩

  6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2.do (2026-09-02 확인). “유택동산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골은 반출되지 않습니다.” ↩

  6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2.do (2026-09-02 확인). “유족은 유골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6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2.do (2026-09-02 확인). “화장장(수골실)에서 수습한 유골을 인수하신후, 유골을 모시고 유택동산으로 이동” ↩

  6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유택동산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burial/burial02.do (2026-09-02 확인). “유택동산 [운영시간 09:00~18:00]/[접수시간 07:00~16:00]입니다.” ↩

  6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영결식장 1실당(1시간기준) 30,000 60,000” ↩

  7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빈소 1실당(148㎡, 24시간기준) 112,000 224,000 추가 사용 시 요금 각각 적용” ↩ ↩2

  7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1실당(181㎡, 24시간기준) 137,000 274,000” ↩

  7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안치실 1구당(24시간 기준) 40,000 80,000” ↩

  7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염습실 1회 30,000 60,000” ↩

  7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가족휴게실 1실당(24시간 기준) 30,000 60,000” ↩

  7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구분 단위 관내주민 / 양산주민 관외주민 비고” ↩

  7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장례식장은 24시간이용할 수 있습니다.” ↩

  7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장례식장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7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funeral/funeral02.do (2026-09-02 확인). “전문 장례지도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TEL : 052-255-3800, FAX : 052-255-3869)” ↩ ↩2

  7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e-하늘] 화장예약 (보건복지부)” ↩

  8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승화원 [운영시간 07:00~16:00] 입니다.” ↩

  8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단,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8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승화장 회차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화장시간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8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승화장 회차 안내표」,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화장대상 관내 관내 관내 관내 관내/관외 관내/관외 관내/관외 개장유골 죽은 태아” ↩ ↩2 ↩3

  8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서류접수는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8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로 하되, 서류접수는 각 회차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8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 해당되는 화장 시작시간 이후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회차 마지막 순번으로 화장한다.” ↩

  8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 이전 회차에 접수가능한 화로가 있을 경우 한 회차 앞으로 옮겨서 화장한다.” ↩

  8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정보)」,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2 확인).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

  8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2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9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02 확인).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9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병사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망진단서” ↩ ↩2

  9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외인사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9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죽은태아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산확인서” ↩

  95.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개장유골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말소자 등·초본 개장신고필증” ↩

  96.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외국인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

  9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

  9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화장시설 안내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cremation/cremation02.do (2026-09-02 확인).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

  9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일·의결 정보)」,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시행 2023. 12. 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56호, 2023. 12. 28., 일부개정]” ↩

  10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유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1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제2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02.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23조제2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제1항에 따라 추모의 집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

  103.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봉안당) — 이용안내」, https://www.uic.or.kr/skypark/enshrine/enshrine01_2.do (2026-09-02 확인). “다만, 부부단의 경우 합장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합니다.” ↩

  104.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23조제1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5년씩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

  1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하늘공원의 사용권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0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 (2026-09-02 확인). “추모의 집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07.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운영규정 제13조제3항」,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4.do (2026-09-02 확인). “이사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

  108.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찾아오시는길」,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7.do (2026-09-02 확인). “울산광역시 지선버스 울주02번 시간표” ↩

  109.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찾아오시는길(지선버스 울주02번 시간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7.do (2026-09-02 확인). “율리공영차고지 → 하늘공원 하늘공원 → 율리공영차고지 06:00 07:20 08:40 10:10 11:30 13:00 14:20 15:50 17:20 18:50” ↩

  110.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찾아오시는길」,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7.do (2026-09-02 확인).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버스 운행 시간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1. 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 소개 — 시설소개」, https://www.uic.or.kr/skypark/info/info02.do (2026-09-02 확인). “주차시설 412대(일반 380, 대형 14, 장애인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