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수료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이사를 하거나 가구를 바꾸면 장롱과 소파를 어떻게 내보낼지가 먼저 걸립니다. 이런 물건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아, 신고 없이 문 앞에 두면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부터 보면 장롱은 1쪽에 1만~1만 5천 원, 3인용 소파는 1만~1만 3천 원, 2인용 돌침대는 3만~3만 6천 원입니다. 같은 울산인데도 사는 구·군에 따라 금액과 규격 기준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울산에서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내놓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구·군별 온라인 접수 창구, 품목별 수수료 비교, 사는 동을 맡은 수거업체 연락처까지 정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나가는 것
정의는 구·군 안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울주군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식탁, 의자, 자전거, 침대, 소파 등의 폐기물”로 적었고,1 남구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으로 안내합니다.2
기준은 재질이 아니라 크기입니다. 봉투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크거나 무거우면 대부분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라면 구·군 규격봉투로 내놓으면 됩니다. 용량별 봉투 값과 구·군별 배출 시간은 울산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버리기 전에 한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요. 아직 쓸 수 있는 가구·가전·사무용 기자재는 재활용 교환 판매장을 이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것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신고해 처리합니다.3
수수료표에 없는 물건이라고 못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의 비슷한 품목 수수료를 적용합니다.4
배출 절차 네 단계
울주군과 남구가 안내하는 순서가 같습니다.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고, 표시를 붙여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실어 가는 흐름입니다.5 6
- 배출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수수료 납부 — 품목과 규격에 맞는 금액을 내고 스티커를 구입합니다.
- 배출 — 스티커를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문 앞에 내놓습니다.
- 수거 — 대행업체가 문 앞에서 실어 갑니다.
물건에 붙이는 표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내놓으면 됩니다.5
전화로 접수할 때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대행업체에 평일 09시부터 17시 사이에 걸면 되고, 수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문 앞에서 이뤄집니다.7
예약이 밀릴 수 있어 배출일 2~3일 전에 접수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8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짐을 빼는 날이 아니라 그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군별 온라인 접수 창구
같은 울산인데 온라인 신고를 받는 곳이 구·군마다 다릅니다. 이사를 오면 전에 쓰던 창구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중구는 누리집에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바로처리 서비스) 접수”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9 북구도 같은 이름의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으로 연결합니다.10
동구는 여기로라는 별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여기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여기로 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11
남구는 구청 전자민원 안에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메뉴를 따로 뒀습니다.12 울주군은 군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으로 접수합니다.13
오프라인 경로도 구·군에 따라 갈립니다. 중구·남구·북구는 사는 동을 맡은 수거업체에 전화로 접수하고,7 12 14 울주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쓰고 스티커를 삽니다.5
장롱·소파·돌침대 수수료 비교
세 품목을 구·군별로 나란히 놓으면 금액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칸마다 해당 구·군 수수료표를 각주로 달았습니다.
| 구·군 | 장롱(1쪽) | 소파(3인) | 돌침대(2인) |
|---|---|---|---|
| 중구 | 90㎝ 초과 14,000원 / 이하 12,000원15 | 10,000원16 | 36,000원17 |
| 남구 | 120cm 이상 15,000원 / 미만 12,000원18 | 10,000원19 | 30,000원20 |
| 동구 | 120cm 이상 15,000원 / 미만 12,000원21 | 3인 이상 13,000원22 | 30,000원23 |
| 북구 | 120cm 이상 15,000원 / 미만 10,000원24 | 3인 이상 13,000원25 | 30,000원26 |
| 울주군 | 120cm 이상 15,000원 / 90~120cm 12,000원 / 90cm 미만 10,000원27 | 3인용(2m 미만) 10,000원28 | 30,000원29 |
소파는 동구와 북구가 13,000원으로 나머지 세 곳보다 3,000원 비쌉니다.22 25 대신 두 곳은 3인’용’이 아니라 3인 이상을 한 칸으로 묶어, 4인용·5인용도 같은 13,000원입니다.25
중구와 울주군은 인원이 늘수록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중구는 5인 이상 소파가 20,000원이고,16 울주군도 5인용 이상이 20,000원입니다.28
돌침대에서는 중구만 튑니다. 중구는 돌·흙침대 2인용이 36,000원, 1인용이 25,000원으로 다른 네 곳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17
잡동사니를 마대에 담아 내놓는 소량폐기물도 금액이 갈립니다. 중구는 40㎏ 마대 기준 5,000원,30 북구는 40㎏ 기준 6,000원,31 울주군은 20kg 기준 3,000원입니다.32
각 구·군 수수료표의 최종 수정일은 중구가 2026년 6월 2일,33 울주군이 2026년 2월 3일,34 북구가 2026년 1월 19일입니다.35
같은 가구인데 금액이 갈리는 지점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규격을 어디서 끊느냐입니다. 장롱을 예로 들면 남구·동구·북구·울주군이 120cm를 경계로 삼습니다.18 21 24 27
같은 120cm인데 어느 방향을 재는지는 표기가 갈립니다. 남구는 “길이”,18 동구는 “가로”,21 울주군은 “폭”으로 적었고,27 북구는 방향을 적지 않았습니다.24
중구만 90㎝를 경계로 씁니다.15 100cm짜리 장롱 1쪽을 버릴 때 중구에서는 비싼 쪽인 14,000원이 되고, 북구에서는 싼 쪽인 10,000원이 됩니다.24
구간을 셋으로 쪼갠 곳은 울주군입니다. 폭 90cm 미만 10,000원, 90cm 이상 120cm 미만 12,000원, 120cm 이상 15,000원으로 나뉩니다.27
침대를 몇 조각으로 세는지도 다릅니다. 중구는 전체세트·매트리스·받침대를 각각 매겨서, 2인용 전체세트가 23,000원이고 매트리스만 따로 내면 15,000원, 받침대와 머릿장만 내면 8,000원입니다.36
북구와 울주군은 매트리스를 별도 품목으로 두고 2인용을 15,000원으로 매깁니다.37 38 프레임을 분해해 매트리스만 먼저 내보내면 금액이 나뉘는 구조인 셈입니다.
금고에서는 중구와 동구가 갈립니다. 중구는 60cm 이상 금고가 50,000원인데,39 동구는 가로 60cm 이상이 15,000원, 60cm 미만이 11,000원입니다.40 같은 60cm 이상 금고인데 중구가 동구의 3배를 넘습니다.
반대로 동구가 비싼 품목도 있습니다. 흙침대는 동구에서 40,000원인데,41 같은 침대류를 돌·흙침대 2인용 36,000원으로 매기는 중구보다 높습니다.17
수수료가 표대로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솜·스티로폼처럼 무게에 비해 부피가 지나치게 큰 물건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매길 수 있고,42 분해·절단·선별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그 실비가 수수료에 더해집니다.43
세 가지를 함께 버릴 때 총액
이사할 때는 한 품목만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120cm 이상 장롱 1쪽과 3인용 소파, 2인용 돌침대를 함께 내놓는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구 — 14,000원 + 10,000원 + 36,000원 = 6만 원15 16 17
- 남구 — 1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만 5천 원18 19 20
- 동구 — 15,000원 + 13,000원 + 30,000원 = 5만 8천 원21 22 23
- 북구 — 15,000원 + 13,000원 + 30,000원 = 5만 8천 원24 25 26
- 울주군 — 1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만 5천 원27 28 29
위 다섯 값 가운데 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입니다. 장롱 값은 오히려 낮은데, 돌침대 한 품목에서 6,000원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17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품목이 늘수록 벌어집니다. 장롱을 여러 쪽 내놓는 경우 쪽마다 금액이 붙는 구조라 규격 기준이 어디서 끊기는지가 총액을 좌우합니다.24
무단투기 과태료와 근거 조문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문 앞에 두면 무단투기가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44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45 근거 조항은 제68조 제3항이고, 그 제1호가 제8조 제1항·제2항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지목합니다.46
부과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47 울산에서는 시청이 아니라 사는 구·군이 매긴다는 뜻입니다.
수수료가 구·군마다 갈리는 것도 같은 법에서 나옵니다. 제14조 제5항은 생활폐기물의 종류·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48
위임 조항이라 금액 자체는 법에 없습니다. 앞의 수수료표가 구·군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모두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1호 기준입니다.49
조문 번호는 개정 때마다 바뀌므로, 안내문에 적힌 번호가 이와 다르면 법령 원문 쪽이 맞습니다.
폐가전은 무상수거가 먼저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내기 전에 무상방문수거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50
남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폐가전제품류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51 가전이라고 무조건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가전을 몇 개부터 무료로 가져가는지, 소형가전은 어디에 넣는지는 울산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전 본체를 무상수거로 보내도 받침대와 장식장은 대형폐기물로 남습니다. 남구 기준 텔레비전 받침대는 4,000원입니다.52
사는 동을 맡은 수거업체
전화 접수는 구청이 아니라 사는 동을 맡은 업체로 겁니다.14 7 4개 구가 공개한 동별 담당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53 54 55 56
| 구 | 업체 | 전화 | 담당 동 |
|---|---|---|---|
| 중구 | (주)동천이앤피 | 296-4877 | 학성동, 반구1·2동, 복산동 |
| 중구 | 금창환경 | 268-7050 |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
| 중구 | (주)라온산업 | 246-9989 | 태화동, 다운동 |
| 중구 | 화신건설(주) | 282-0008 | 병영1·2동, 약사동 |
| 남구 | 태화산업 | 052-269-6512 |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선암동 |
| 남구 | 일진환경 | 052-274-2824 | 달동, 삼산동 |
| 남구 | 삼정개발 | 052-257-5878 |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
| 남구 | 삼화실업 | 052-227-5360 | 신정4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
| 동구 | 필환경 | 052-236-7900 | 방어동, 화정동 |
| 동구 | 풍산기업 | 052-201-4261 | 일산동, 대송동, 전하2동 |
| 동구 | 우성환경 | 052-234-8394 | 전하1동, 남목1·2·3동 |
| 북구 | 대화산업 | 289-3903 | 농소1동, 농소2동 |
| 북구 | 동천환경 | 296-4878 | 농소3동 |
| 북구 | 춘산환경 | 287-8686 |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
| 북구 | 현대개발 | 288-3643 | 양정동, 염포동 |
업체가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접수처인 곳은 울주군입니다.57
| 읍·면 | 담당 | 전화 |
|---|---|---|
| 범서읍 | 환경미화팀 | 052-204-4263 |
| 언양읍 | 생활지원팀 | 052-204-4421 |
| 청량읍 | 생활지원팀 | 052-204-4621 |
| 온산읍 | 생활지원팀 | 052-204-4322 |
| 온양읍 | 생활지원팀 | 052-204-4524 |
| 삼남읍 | 재무환경팀 | 052-204-4937 |
| 서생면 | 생활지원팀 | 052-204-4671 |
| 웅촌면 | 생활지원팀 | 052-204-4721 |
| 두동면 | 맞춤형복지팀 | 052-204-4771 |
| 두서면 | 맞춤형복지팀 | 052-204-4821 |
| 상북면 | 생활지원팀 | 052-204-4871 |
| 삼동면 | 민원팀 | 052-204-4981 |
업체가 아니라 구·군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구는 환경미화과(052-290-3762),33 남구는 환경자원과,58 동구와 북구는 자원순환과(052-209-3612 · 052-241-7804),59 35 울주군은 자원위생과(052-204-2174)가 맡습니다.34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겠다면 052-120으로 걸어 연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구 전반은 울산 생활정보 안내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장롱을 버리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1쪽 기준으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입니다. 남구·동구·북구·울주군은 120cm를 기준으로 나눠 120cm 이상이 15,000원이고,18 24 중구만 90㎝를 기준으로 삼아 90㎝ 초과가 14,000원입니다.15 북구는 120cm 미만이면 10,000원이고,24 울주군은 90cm 미만 10,000원·90~120cm 12,000원·120cm 이상 15,000원으로 세 구간을 둡니다.27
울산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개 구·군 모두 온라인 접수 창구가 있지만 쓰는 곳이 다릅니다. 중구와 북구는 바로처리,9 10 동구는 여기로 누리집이나 앱,11 남구는 구청 전자민원의 대형폐기물 수거신청,12 울주군은 군청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으로 접수합니다.13 전화로 하려면 사는 동을 맡은 수거업체에 평일 09시부터 17시 사이에 걸면 됩니다.7
이사하면서 장롱과 소파, 돌침대를 함께 버리면 얼마인가요? 장롱 1쪽(120cm 이상), 3인용 소파, 2인용 돌침대를 함께 내놓으면 남구와 울주군이 5만 5천 원, 동구와 북구가 5만 8천 원, 중구가 6만 원입니다. 중구가 높은 것은 돌·흙침대 2인용이 36,000원으로 다른 구·군의 30,000원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17 20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투기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44 이를 어기면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5 46 부과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울산에서는 사는 구·군이 매깁니다.47
냉장고나 세탁기도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폐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처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번 없이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수거해 갑니다.50 남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폐가전제품류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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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식탁, 의자, 자전거, 침대, 소파 등의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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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자민원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largeWaste01.jsp (2026-08-27 확인).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의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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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원순환 — 폐기물 배출방법」, https://www.ulsan.go.kr/u/envi/contents.ulsan?mId=001005002001000000 (2026-08-27 확인).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처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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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의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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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배출 신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고서 작성 수수료 납부 스티커 구입 배출 스티커 부착 또는 접수번호 기재 후 문전 배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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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쓰레기 —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배출신고(배출자) 신고접수(대행업체) 수수료 납부(배출자) 수집운반(대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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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해당 관할지역 대행업체에 전화접수(평일 09:00~17:00)하여 월요일~금요일에 문전배출”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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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자민원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largeWaste01.jsp (2026-08-27 확인). “예약이 밀려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배출일 2~3일 전에 접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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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바로처리 서비스) 접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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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대형폐기물」,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폐기물 수거접수시스템(바로처리) 바로가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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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쓰레기 — 대형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신고방법: 여기로 홈페이지(https://yeogiro24.co.kr) 접속 또는 ‘여기로’ 앱 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후 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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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자민원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largeWaste01.jsp (2026-08-27 확인). “온라인 신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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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온라인 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바로가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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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대형폐기물」,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대형폐기물의 발생시 동에 해당되는 업체로 직접 전화를 하여 수거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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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장농 90㎝초과 90㎝이하 14,000 12,0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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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쇼파 5인이상 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스툴 20,000 15,000 10,000 7,000 5,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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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돌ㆍ흙침대 2인용 1인용 36,000 25,000”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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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장롱 길이 120cm 이상 15,000 길이 120cm 미만 12,000”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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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쇼파 3인용 10,000 2인용 7,000 1인용 5,000 스툴 및 보조의자 3,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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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돌, 흙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0,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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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장농 가로 120cm 미만 12,000 … 가로 120cm 이상 15,0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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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소파 스툴 및 보조의자 3,000 1인용 5,000 2인용 8,000 … 3인 이상 13,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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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돌침대 일반규격 3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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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장롱 120cm 이상 1쪽 15,000 120cm 미만 1쪽 10,000”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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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소파 3인용 이상 13,000 2인용 7,000 1인용 5,000”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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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침대(돌·옥·흙·황토) 1인용 20,000 2인용 3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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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 가구류」,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장롱 1쪽당 폭 90cm 미만 10,000 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2,000 폭 120cm 이상 15,000”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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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 가구류」,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소파 스툴 및 보조의자 3,000 1인용 5,000 2인용 7,000 3인용(2m 미만) 10,000 4인용(2m 이상) 15,000 5인용 이상 20,000”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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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 가구류」,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돌침대 1인용 20,000 2인용 이상 3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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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가정배출소량 폐기물 40㎏마대 기준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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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가정배출소량폐기물 40㎏ 기준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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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 생활용품 및 기타」,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20kg 기준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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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대형폐기물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담당자 교통환경국 환경미화과 담당자 전화번호 052-290-3762 최종수정일 2026-06-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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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자원위생과 052-204-2174 최종 수정일 : 2026-02-0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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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대형폐기물」,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자원순환과 052-241-7804 최종업데이트 2026-01-1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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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침대 1인용 전체세트 1인용 매트리스 1인용 받침대, 머릿장 2인용 전체세트 2인용 매트리스 2인용 받침대, 머릿장 15,000 10,000 5,000 23,000 15,000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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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품명 및 처리수수료」,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침대매트리스 1인용 10,000 2인용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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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 가구류」,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침대 매트리스 1인용 10,000 2인용 이상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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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금고 60cm이상 60cm미만 50,000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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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금고 가로 60cm 미만 11,000 … 가로 60cm 이상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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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흙침대 일반규격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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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 수수료를 세제곱미터(㎥)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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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기준」,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분해, 절단, 선별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작업과정에 필요한 실비를 처리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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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8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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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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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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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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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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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시행 2026. 8. 20.] (2026-08-27 확인).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1호, 2026. 2. 19.,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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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전화 신청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99-090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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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전자민원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largeWaste01.jsp (2026-08-27 확인). “2011.1.1부터 폐가전제품류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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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텔레비전 받침대 일반 규격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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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4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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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동별 수거업체 연락처」, https://www.ulsannamgu.go.kr/e-complaints/largeWaste01.jsp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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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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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13/contents.do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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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대형폐기물 접수처」,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600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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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처리수수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2.jsp (2026-08-27 확인). “담당부서 : 환경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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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쓰레기 — 대형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2 (2026-08-27 확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원순환과 (☎ 052-209-3612)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