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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기견보호센터 (온양읍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구·군 지정 보호센터 22곳·입양비 지원 최대 15만 원)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울산에서 유기견·유기묘를 맡는 곳은 시 하나의 보호소가 아니라 구·군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다섯 곳이 모두 지정한 센터는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의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052-238-6113)입니다.12

구·군마다 동물병원 등을 더 지정해 두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센터 목록에는 울산 관할로 22건이 올라 있습니다.3 잃어버린 동물은 7일 이상 공고되고,4 지정 센터에서 입양하면 진료·중성화 등에 쓴 비용의 60%를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56

이 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보호센터 목록, 동구청 동물보호소 안내, 동물보호법, 정부24 입양비 지원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 한눈에 — 5개 구·군 공통 지정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052-238-6113), 공고 7일 이상·공고 10일 뒤 지자체 소유, 입양비 지원 60%·최대 15만 원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동물보호법, 정부24 (2026-10-07 확인)

구·군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를 울산광역시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한 센터를 여러 구·군이 함께 지정하면 구·군마다 한 줄씩 잡혀 22건이 됩니다.3

관할 구·군 지정 보호센터
중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 산타클라라동물병원
남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 강남동물병원 · 리틀쥬동물의료원 · 사랑동물병원 · 산타클라라동물병원 · 스마일동물병원 · 주동물병원
동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 울산유기동물입양센터 · 일산동물의료센터 · 산타클라라동물병원
북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 사단법인 포유 · 산타클라라동물병원 · 정철동물병원 · 쿨펫 홈플러스 북구점 · 쿨펫동물병원
울주군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 와우동물병원 · 초록동물병원

표는 같은 목록의 관할구역·보호센터명 열을 구·군별로 묶은 것입니다.37 내 동물이 어느 센터에 있는지는 공고에 적힌 보호장소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같은 구 안에서도 센터가 여러 곳이라 공고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온양읍)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에 있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 다섯 구·군이 모두 지정한 곳입니다. 전화는 052-238-6113입니다.189102

동구청 안내에도 이 센터가 일산동물의료센터와 함께 동구의 위탁보호소로 올라 있습니다.11 동구 기준으로 버려진 개·고양이는 구가 지정한 위탁보호소에서 보호합니다.12

도심 입양센터 (성남동 젊음의거리)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 31에는 「울산유기동물입양센터」가 있습니다. 보호센터 목록에서 동구 관할로 지정돼 있고, 같은 주소가 북구 지정 「사단법인 포유」로도 올라 있습니다.1314

보도 기준으로 이 센터는 2025년 9월 문을 열었고,15 동구청에서 위탁받아 구조된 고양이를 보호하며 입양을 안내합니다.16 번화가에 있어 온양읍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이 먼저 들러 보기 좋은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구·군이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은 7일 이상 공고합니다.4 공고는 동물정보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17 동구청도 유기동물 사진과 상태가 이 시스템에 올라온다고 안내합니다.18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울산광역시·해당 구·군으로 조회
  2. 공고에 적힌 보호센터에 전화해 내 동물인지 확인
  3. 센터를 찾아가 반환 요구 —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요구하면 돌려받습니다

반환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1조입니다.19 다만 구·군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 비용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금액은 반환할 때 센터에서 안내받습니다.21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22 그 뒤에는 입양(분양) 대상이 되므로, 잃어버렸다면 공고 첫 주 안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동구 안내 기준으로 신고자가 가까운 위탁보호소에 직접 데려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23 신고자가 데려가기 어려우면 위탁보호소가 조치합니다.24

데려갈 곳은 위 표에서 발견한 구·군의 지정 센터를 고르면 됩니다. 동구 담당부서는 해양수산과(052-209-3373)이고,25 다른 구·군은 각 구청·군청 동물보호 담당부서가 창구입니다.

입양 절차와 조건

공고 기간이 끝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이 입양 대상입니다. 동구는 소유자 인도 및 공고 10일 후 무료분양으로 안내합니다.26 등록대상동물(개)은 지자체가 등록을 마친 뒤 분양합니다.27

입양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준수사항을 약속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28
  • 입양한 동물의 중성화 수술29
  •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 협조30
  • 유기·파양 금지31

입양 전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32

입양비 지원 — 최대 15만 원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입니다.33 위 표의 센터에서 입양했다면 해당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범위 질병 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
지원 비율 보조 60%(국고 20%·지방비 30%), 자부담 40%
한도 1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국비 7.5만 원·지방비 7.5만 원·자부담 10만 원) — 실제로 받는 돈은 국비·지방비 합계 최대 15만 원

표의 값은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안내 원문입니다.34535 지자체에 따라 자부담분까지 지방비로 대 주기도 해 실제 지원액은 관할 구·군 기준을 따릅니다.36

보도 기준으로 울산시도 지정 센터 입양 시 입양지원금 한도를 최대 25만 원(자부담 10만 원)으로 안내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과 동물등록 수수료 50% 감면을 함께 안내했습니다.37

계산 예시 — 입양비 얼마 받나

쓴 비용이 25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 25만 원 미만이면 쓴 비용의 60%를 받습니다.638

입양 후 쓴 비용 지원액 내 부담
중성화 20만 원 + 예방접종 10만 원 =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진단·예방접종 합계 20만 원 12만 원 (20만 원 × 60%) 8만 원
내장형 동물등록비 5만 원 3만 원 (5만 원 × 60%) 2만 원

예시 금액은 정부24의 계산 방식에 임의의 비용을 넣어 본 것입니다.638 영수증에 적힌 항목만 인정되니 지원 범위 밖 비용(사료·용품)은 넣지 않습니다.34

입양비 신청 서류와 기한

서류는 여섯 가지입니다. 입양비지원신청서, 분양확인서, 진료비 등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입니다.39 신청자와 입양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40

제출은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나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팩스·이메일로 합니다.41 전국 기준 신청 기한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이고,42 구·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입양할 때 센터에 기한을 물어 둡니다.43

임시보호 — 물품 10만 원 상당

입양이 망설여지면 임시보호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공지 기준으로 울산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을 집에서 잠시 돌보는 제도로, 10만 원 상당의 소모성 물품을 지원합니다(병원비 같은 현금 지원은 불가).44

2025년 공지라 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지는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반려동물팀(052-229-2935)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45

울산 유기동물 발생과 입양률

보도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해마다 약 3,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깁니다. 2024년 2,896마리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459마리로 입양률은 약 16%였습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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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 유기견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이 모두 지정한 곳은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의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052-238-6113)입니다. 구·군마다 동물병원을 추가 지정해 두어 목록에는 울산 관할 22건이 있습니다.3

울산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는 어디서 찾나요? 보호 중인 동물은 동물정보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됩니다.417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갑니다.22

주인이 데려갈 때 보호비용을 내야 하나요? 구·군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 산정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금액은 반환할 때 센터와 구·군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습니다.21

울산 유기견 입양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진료·중성화·동물등록 등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인정 비용 한도가 1마리당 25만 원이라 받는 돈은 최대 15만 원입니다. 25만 원 이상 쓰면 15만 원을 받습니다.356

입양하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나요?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으로 등록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며, 사후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282930

참고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052-238-6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온양읍)” ↩ ↩2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052-238-6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 ↩2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전체 22건”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3

  5.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지원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2

  6.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예시)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 15만원 지원” ↩ ↩2 ↩3 ↩4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중구 산타클라라동물병원 052-244-4296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 (다운동)” ↩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052-238-6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온양읍)” ↩

  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052-238-6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온양읍)” ↩

  1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052-238-61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

  11.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2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울주군 온양읍 화산발리로 543 조구래 238 - 6113” ↩

  12.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버려진 동물(개,고양이)은 우리구 지정 위탁보호소에서 보호” ↩

  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유기동물입양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거리 31 (성남동)” ↩

  1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센터 안내 — 울산광역시」, https://www.animal.go.kr/front/awtis/institution/institutionList.do?menuNo=1000000059&searchUprCd=6310000&pageSize=50 (2026-10-07 확인). “울산광역시 북구 사단법인 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젊음의거리 31 (성남동)” ↩

  15. 울산매일신문(다음 뉴스 게재), 「울산 도심 첫 유기동물 입양센터···입양률 제고 기대 (2025-09-16)」, https://v.daum.net/v/20250916192603772 (2026-10-07 확인, 보도 기준).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에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문을 열었다.” ↩

  16. 울산매일신문(다음 뉴스 게재), 「울산 도심 첫 유기동물 입양센터···입양률 제고 기대 (2025-09-16)」, https://v.daum.net/v/20250916192603772 (2026-10-07 확인, 보도 기준). “이 시설은 동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으로 지자체에서 구조된 고양이를 보호하며 시민들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공고)」,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시행령 (2026-08-27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 ↩2

  18.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유기동물 사진 및 상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음” ↩

  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제1호(동물의 반환)」,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보호비용의 부담)」,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2조제3항(보호비용 산정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2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3조제1호(동물의 소유권 취득)」,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23.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유기동물 발생시 신고자가 가까운 위탁보호소에 인계” ↩

  24.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신고자 인계가 어려울 경우 위탁보호소에서 조치” ↩

  25.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해양수산과 (☎ 052-209-3373) 입니다.” ↩

  26. 울산광역시 동구, 「분야별정보 — 보호동물 — 동물보호소 안내」,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60502 (2026-10-07 확인).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소유자 인도 및 공고 10일 후 무료분양” ↩

  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동물의 기증ㆍ분양)」,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026-08-27 확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입양자 준수사항」,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2026-10-07 확인).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 ↩2

  2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입양자 준수사항」,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2026-10-07 확인).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 ↩2

  3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입양자 준수사항」,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2026-10-07 확인).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 ↩2

  3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입양자 준수사항」,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2026-10-07 확인).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

  3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 — 입양전 교육 안내」,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53&menuNo=1000000058 (2026-10-07 확인). “동물사랑배움터 반려견 입양 전 교육 바로가기” ↩

  33.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 ↩

  34.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 ↩2

  35.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원, 지방비 7.5만원, 자부담 10만원)” ↩ ↩2

  36.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자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필요” ↩

  37. 울산매일신문(다음 뉴스 게재), 「울산 도심 첫 유기동물 입양센터···입양률 제고 기대 (2025-09-16)」, https://v.daum.net/v/20250916192603772 (2026-10-07 확인, 보도 기준).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해주고, 동물등록 수수료 50%가 감면된다.” ↩

  38.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60% 지원” ↩ ↩2

  39.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①입양비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

  40.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확인서, 동물등록, 통장명의자 등)” ↩

  41.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신청서류 제출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

  42.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지급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43. 행정안전부 정부24,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54300000389 (2026-10-07 확인). “운영 및 집행 시기는 시·군·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44.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파크),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2025-04-11 공지)」, https://anianpark.com/companion/companion02.php?board_code=spots&page_type=view&idx=328 (2026-10-07 확인). “임시보호 시 10만원 상당의 소모성 물품이 지원됩니다.” ↩

  45.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파크),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2025-04-11 공지)」, https://anianpark.com/companion/companion02.php?board_code=spots&page_type=view&idx=328 (2026-10-07 확인). “☎ 052-229-2935 ☎” ↩

  46. 울산매일신문(다음 뉴스 게재), 「울산 도심 첫 유기동물 입양센터···입양률 제고 기대 (2025-09-16)」, https://v.daum.net/v/20250916192603772 (2026-10-07 확인, 보도 기준). “2022년 2,964마리, 2023년 2,971마리, 2024년 2,896마리로 매해 약 3,0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지만 지난해 입양된 유기동물은 459마리에 불과해 입양률은 약 16%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