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량제봉투 가격 (5L~75L 구·군별 비교 · 100L·공사장 마대 가격)
울산 종량제봉투는 5개 구·군 모두 5L 160원, 10L 310원, 20L 600원, 50L 1,490원, 75L 2,220원입니다.1 2 중구에서 사든 울주군에서 사든 한 장 값은 같습니다.
값은 같은데 봉투 색상, 100L 봉투 취급, 내놓는 시간은 구·군마다 다른데요. 이 글은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누리집의 생활쓰레기 안내를 한 줄씩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구·군별 종량제봉투 가격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는 규격봉투 한 장 가격입니다. 표의 값은 각 구청·군청 누리집 판매가격 안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용량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
| 5L | 160원 | 160원 | 160원 | 160원 | 160원 |
| 10L | 310원 | 310원 | 310원 | 310원 | 310원 |
| 20L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50L | 1,490원 | 1,490원 | 1,490원 | 1,490원 | 1,490원 |
| 75L | 2,220원 | 2,220원 | 2,220원 | 2,220원 | 2,220원 |
| 100L | — | — | — | 2,960원 | — |
중구와 울주군은 5L부터 75L까지 다섯 가지 값을 원 단위로 적었습니다.1 2 남구는 같은 값을 원 표시 없이 적고 50L에 13kg, 75L에 19kg을 함께 표시했습니다.3
동구도 다섯 가지 값이 같고, 용량마다 봉투 색상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4 북구는 판매가격 표에 100L 2,960원까지 여섯 칸을 둡니다.5
울산 종량제봉투 가격 한눈에 보기 — 출처: 울산광역시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누리집(2026-09-30 확인)
가격을 정하는 곳
종량제봉투 값은 쓰레기 처리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수수료를 조례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파는 방법으로 받도록 정합니다.6
그래서 울산에서는 시가 아니라 구·군이 봉투를 정합니다. 울산시 안내도 가정 생활폐기물은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7
1리터당 값으로 보면
봉투 값을 용량으로 나누면 큰 봉투가 조금 쌉니다. 차이는 리터당 2원 남짓이라 크지 않습니다.
| 용량 | 1장 가격 | 1리터당 |
|---|---|---|
| 5L | 160원 | 32원 |
| 10L | 310원 | 31원 |
| 20L | 600원 | 30원 |
| 50L | 1,490원 | 29.8원 |
| 75L | 2,220원 | 29.6원 |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에 60L쯤 나오는 집이라면 20L 3장(1,800원)과 50L+10L 1장씩(1,490원+310원=1,800원)이 같은 값입니다.1
같은 양을 75L 1장(2,220원)에 담으면 420원을 더 내고 15L를 비워 두는 셈입니다. 리터당 값보다 다 채울 수 있는 크기가 실제 비용을 가릅니다.
한 달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50L 봉투를 한 주에 2장씩 4주 쓰면 8장 × 1,490원 = 1만 1,920원입니다.3
100L 봉투는 어떻게 됐나
남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최대 용량이 100L에서 75L로 바뀌었다고 안내합니다.8 동구도 같은 날부터 100L 봉투 제작을 중단했다고 적었습니다.9
집에 남아 있는 100L 봉투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울주군은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산 100L 종량제봉투는 사용과 수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10
북구는 누리집 판매가격 표에 100L 2,960원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5 북구에서 100L를 새로 사려 한다면 판매 여부를 자원순환과 환경미화담당(241-7801~5)에 묻는 편이 빠릅니다.11
봉투 색상과 옛 봉투
같은 값이어도 봉투 모양은 구·군마다 다릅니다. 남구는 5L를 백색, 50L를 청색으로 안내합니다.3
동구는 5L·50L·75L가 분홍, 10L·20L가 흰색 반투명입니다.4 울주군은 기존 보라색 규격봉투를 봉투 겉에 인쇄된 인상 전 가격으로 판다고 적었습니다.12
사는 곳과 환불
봉투는 가까운 슈퍼·편의점 같은 지정 판매소에서 삽니다.13 14 구·군 누리집마다 판매소 현황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올려 두었습니다.
중구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고, 방문할 때 영수증을 가져가라고 안내합니다.15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 대신 받는 재사용종량제 봉투도 있습니다. 물건을 담아 온 뒤 집에서 쓰레기 봉투로 한 번 더 쓰면 됩니다.16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가격
집수리·인테리어처럼 공사·작업으로 나온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일반 봉투와 다르게 처리합니다.17 그중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흔히 마대라고 부르는 봉투에 담습니다.18
| 규격 | 동구 | 울주군 |
|---|---|---|
| 30L | 2,160원 | 2,160원 |
| 50L | 3,480원 | 3,480원 |
동구와 울주군 안내 기준 가격입니다.19 20 공사로 나온 불연성 쓰레기는 일반 봉투가 아니라 마대를 따로 사서 담습니다.18
구·군별 배출 시간과 수거일
값보다 더 자주 틀리는 게 내놓는 시간입니다. 구·군 안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군 | 내놓는 시간 | 수거·배출 요일 |
|---|---|---|
| 중구 | 밤 8시~밤 12시 | 일~목요일 배출, 다음 날(월~금) 수거 |
| 남구 | 수거 전날 일몰 후~수거일 새벽 3시 | 월~토요일 수거 |
| 동구 | 저녁 8시~자정 | 금·토요일 배출 금지 |
| 북구 | 일몰 후~밤 12시 | 일~목요일 배출, 금·토요일 배출 금지 |
| 울주군 | 수거일 전날 오후 8시~수거일 오전 2시 | 월~금 수거(두동·두서·삼동은 월·수·금) |
중구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8시~12시에 내놓으면 다음 날 수거합니다.21 남구는 수거 전날 일몰 후부터 수거일 새벽 3시까지이고, 수거는 월~토요일입니다.22 23
동구는 저녁 8시부터 자정 사이에 내놓고 금·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됩니다.24 25 북구도 일~목요일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만 내놓습니다.26
울주군은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2시까지입니다.27 두동·두서·삼동은 수거가 주 3회라 요일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28
잘못 내놓으면 과태료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로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봅니다. 남구는 검정봉투처럼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로 배출하면 불법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습니다.29
폐기물관리법은 이런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30 남구도 배출 시간·방법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었습니다.31 중구가 공개한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1차) |
|---|---|
| 담배꽁초·휴지처럼 들고 있던 쓰레기를 버림 | 5만 원 |
|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로 버림 | 20만 원 |
| 차량·손수레로 실어 와 버림 | 50만 원 |
위 표는 중구의 무단투기 과태료 안내에서 옮겼습니다.32 33 34 세 항목 모두 2차·3차 위반도 같은 금액입니다.
봉투를 제대로 써도 넘치게 담으면 안 됩니다. 남구는 봉투 상단 점선 이상 담아 내놓는 것을 금지하고, 중구는 묶음선 아래로 담아 묶고 테이프는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35 36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종량제봉투 가격은 구마다 다른가요? 일반 생활쓰레기용 규격봉투는 5개 구·군이 같은 값을 안내합니다. 5L 160원, 10L 310원, 20L 600원, 50L 1,490원, 75L 2,220원입니다.1 2 다만 봉투 색상과 배출 시간은 구·군마다 다릅니다.
울산에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아직 파나요? 남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용량을 75L로 바꿨고, 동구도 같은 날부터 100L 제작을 중단했습니다.8 9 울주군은 재고 소진 전에 산 100L 봉투는 쓰고 수거도 된다고 밝혔습니다.10 북구 판매가격 표에는 100L 2,960원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5
큰 봉투를 사면 더 싼가요? 리터당으로 나누면 5L가 32원, 20L가 30원, 75L가 29.6원이라 큰 봉투가 조금 쌉니다.1 차이는 리터당 2원 남짓이라 다 채울 수 있는 크기를 고르는 편이 실제로는 더 아낍니다.
공사하고 나온 쓰레기는 어떤 봉투에 버리나요? 공사·작업으로 나온 5톤 미만 생활폐기물 가운데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마대)에 담습니다.17 18 동구와 울주군 안내 기준 가격은 30L 2,160원, 50L 3,480원입니다.19 20
종량제봉투 말고 검정 봉투에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남구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로 내놓으면 불법투기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9 중구 기준표에서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기구로 버리는 행위는 1차 위반부터 20만 원입니다.33
참고
- 울산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과 수수료 — 봉투에 안 들어가는 장롱·소파·돌침대는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 울산 생활정보 안내 — 쓰레기·생활요금·민원 창구를 시와 구·군 소관별로 정리했습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5리터 160원 10리터 310원 20리터 600원 50리터 1,490원 75리터 2,220원” ↩ ↩2 ↩3 ↩4 ↩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100 (2026-09-30 확인). “규격 5L 10L 20L 50L 75L 가격 160원 310원 600원 1,490원 2,220원” ↩ ↩2 ↩3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판매가격(원): “5리터 160 색상 : 백색 10리터 310 20리터 600 50리터(13kg) 1,490 색상 : 청색 75리터(19kg) 2,220” ↩ ↩2 ↩3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생활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1 (2026-09-30 확인). “5ℓ 160원 분홍 10ℓ 310원 흰색 반투명 20ℓ 600원 흰색 반투명 50ℓ 1,490원 분홍 75ℓ 2,220원 분홍” ↩ ↩2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생활쓰레기」,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08/contents.do (2026-09-30 확인). “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판매가격(원) 160 310 600 1,490 2,220 2,960”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 폐기물 배출방법」, https://www.ulsan.go.kr/u/envi/contents.ulsan?mId=001005002001000000 (2026-09-30 확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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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 2021년 7월 1일부터 종량제쓰레기봉투 최대용량이 100L에서 75L로 변경되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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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생활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1 (2026-09-30 확인). “※ 2021. 7. 1.부터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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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100 (2026-09-30 확인). “※ 재고소진 전 구입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 및 수거가 가능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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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생활쓰레기」,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08/contents.do (2026-09-30 확인). “※ 기타 문의사항: 자원순환과 환경미화담당 (☎ 241-78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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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100 (2026-09-30 확인). “☞ 단, 기존의 종량제 규격봉투(보라색)는 봉투 외관에 인쇄된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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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 편의점 등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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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생활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1 (2026-09-30 확인). “종량제 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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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시 영수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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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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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공사장 생활폐기물」,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4 (2026-09-30 확인).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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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공사장 생활폐기물」,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4 (2026-09-30 확인). “불연성 폐기물 : 특수규격종량제 봉투 배출” ↩ ↩2 ↩3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공사장 생활폐기물」,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4 (2026-09-30 확인). 특수규격종량제 봉투가격: “30리터: 2,160원/매, 50리터 : 3,480원/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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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공사장생활폐기물」,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200 (2026-09-30 확인). 특수규격종량제: “(마대) 30ℓ 2,160원 50ℓ 3,480원” ↩ ↩2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밤8시부터 ~ 밤12시까지 배출하시면 배출일 다음날(월요일에서 ~ 금요일까지)” ↩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배출시간 및 방법」,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일 03:00까지” ↩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수거일」,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월 ~ 토요일 수거 (미수거일 : 일요일, 설·추석 당일 및 다음날, 근로자의 날)” ↩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생활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1 (2026-09-30 확인).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저녁8시∼자정(저녁12시) 사이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서 대문 앞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 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쓰레기 — 생활쓰레기」, https://www.donggu.ulsan.kr/donggu/contents/contents.do?mId=7050101 (2026-09-30 확인). “※ 금, 토요일 배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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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 — 생활쓰레기」, https://www.bukgu.ulsan.kr/lay1/S1T192C208/contents.do (2026-09-30 확인). “일요일~목요일 일몰 후부터 밤12시까지(금, 토요일 배출 금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100 (2026-09-30 확인).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오후8시부터 수거일 오전2시까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https://www.ulju.ulsan.kr/ulju/contents.do?mId=0505010100 (2026-09-30 확인). “수거일 : 주5일(월~금) ※ 두동, 두서, 삼동 ⇒ 주3회(월·수·금)” ↩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배출방법」,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검정봉투 등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봉투로 배출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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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6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배출 시 주의사항 (과태료)」,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부과금액(만원) 1차·2차·3차 위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부과금액(만원) 1차·2차·3차 위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20 20” ↩ ↩2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부과금액(만원) 1차·2차·3차 위반: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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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 배출 시 주의사항」,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garbageWaste01.jsp (2026-09-30 확인). “종량제봉투 상단에 표시된 점선이상 담아서 배출 금지” ↩
-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처리 — 일반쓰레기 배출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5013001 (2026-09-30 확인). “종량제봉투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어 주시고, 테이프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