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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 총정리 (가맹점·캐시백·충전한도·잔액환급)

최종 수정: 2026.10.0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울산페이는 울산시가 발행하고 울산 지역 안의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1. 먼저 충전하고 결제한 뒤에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여서, 결제 전에 확인할 값은 충전한도와 캐시백 지급률 두 가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월 50만 원까지 캐시백 13%입니다2. 10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시민의날 특별혜택 2%가 더해져 15%이고3,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4. 11월 30일 이후 요율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가맹점이 울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대규모점포는 시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에 정해진 규칙입니다.

울산페이의 법적 자리 — 시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울산페이의 정식 이름은 울산사랑상품권이고, 근거는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입니다5.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합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조례가 카드형과 모바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6. 실제 결제도 두 갈래인데요, 앱의 QR결제와 실물 카드의 IC 결제입니다7.

실물 카드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카드가 없어도 앱만으로 결제가 되므로, 카드 발급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권면금액은 5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 열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8.

2026년 8월 13일 조정된 충전한도와 캐시백

충전한도와 캐시백 지급률은 시가 공지로 조정하는 값입니다. 시는 2026년 7월 31일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를 게시했고9, 그 첨부에 바뀌기 전과 뒤의 값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구간 충전한도 캐시백
~ 2026년 8월 12일 50만 원 10% + 3%
2026년 8월 13일 ~ 9월 30일 30만 원 10%
2026년 10월 1일 ~ 11월 30일 월 50만 원 13%

8월 12일까지는 충전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3%였고10,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충전한도 30만 원에 캐시백 10%였습니다11.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다시 월 50만 원까지 13%로 올랐습니다2. 그중 10월 11일까지는 특별혜택 2%를 더해 15%입니다3. 기간별 요율과 한 달 최대 캐시백 계산은 울산페이 캐시백 요율·한도와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울산페이 충전한도와 캐시백 지급률의 2026년 세 구간(1.1~4.12 기본, 4.13~8.12 한시 확대, 8.13~ 조정 기준)을 정리한 표

바뀌는 시점을 끼고 결제를 취소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는 8월 12일 이전 결제로 받은 캐시백을 쓴 결제 건을 취소하면 본인 충전금에서 캐시백이 회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12.

캐시백이 바뀌어 온 순서

지금의 후캐시백 구조는 2024년 9월 1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충전할 때 미리 깎아 주는 선할인 방식이었는데, 사용 후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13.

시가 든 예시가 차이를 잘 보여 줍니다. 20만 원을 충전할 때 선할인 방식에서는 18만 6,000원만 내고 20만 원을 받았지만, 후캐시백에서는 20만 원을 내고 결제할 때 7%를 포인트로 돌려받아 모두 21만 4,000원을 쓰게 됩니다14.

2026년의 기본값은 시의 2026년 발행 보도자료에서 정해졌습니다. 시는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을 총 2,340억 원 규모로 발행하면서15,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100만 원으로 두고 월 30만 원 결제분까지 10%를 후적립으로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16.

봄에는 한시 확대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급률을 10%에서 13%로,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1718.

그 기간에는 월 5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6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19. 이 확대분이 8월 12일로 끝나면서 8월 13일부터 기본값으로 돌아왔습니다11.

시는 이 확대의 이유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을 들었습니다20. 참고로 조례 제10조제3항은 재난 상황 극복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21.

후캐시백 — 충전이 아니라 결제 뒤에 붙는다

돈이 붙는 시점이 충전이 아니라 결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0만 원을 충전만 해 두면 캐시백은 0원이고, 그 30만 원을 실제로 결제해야 10%인 3만 원이 붙습니다16.

한 달에 40만 원을 결제해도 캐시백은 30만 원분까지만 계산됩니다16.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된 기준으로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기본 캐시백의 상한이 3만 원이었다는 뜻입니다11. 10월 이후 한도·요율에 따른 계산은 캐시백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분과 명절 추가 캐시백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얹을 수 있는 몫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울산페달과 온라인 쇼핑몰 울산몰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적립이 2026년 연중 제공됩니다22. 이 5% 추가 적립은 다른 캐시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3.

명절 추가 캐시백도 예고돼 있습니다. 시는 명절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4. 이 예고는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5% 추가 캐시백으로 시행됐습니다25.

어디서 쓸 수 있나 — 울산 안의 등록 가맹점

유통지역은 조례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못박고 있습니다26. 가맹점 자격도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일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둡니다27.

같은 브랜드의 체인점이라도 울산 밖 점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울산 밖 지역도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26.

이 가게에서 울산페이가 되나세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결제됩니다
① 울산 안인가조례 제4조제3항·제6조제3항
  •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 가맹점 자격도 울산 소재 업소
② 거부 업종이 아닌가조례 제6조제2항
  • 단란주점·유흥주점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업종
③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가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
  • 30억 원을 넘으면 사용 불가
  • 2026년 5월 18일 09시부터 적용
조례가 정한 두 관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정한 매출 관문이 더해집니다.

앞 관문에서 걸리면 뒤 조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울산 밖 점포라면 업종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27.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업종

조례 제6조제2항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째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입니다28.

둘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입니다29. 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여기서 제외됩니다29.

셋째는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입니다30.

시의 이용 안내도 같은 취지를 소비자 눈높이로 적어 두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장입니다31.

시가 게시한 사용 제한·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명단을 구·군별로 풀어 둔 글은 울산페이 가맹점·사용처 확인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업종 말고 매출로 걸리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이고32,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습니다33.

울산은 2026년 상반기분 명단을 2026년 5월 18일 09시부터 적용했습니다34. 확인한 공지는 상반기분 명단이므로, 결제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는 이 제한이 소비 활성화와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되는 사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35.

조례가 정한 구매 상한 — 매월 100만 원

혼동하기 쉬운 두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살 수 있는 100만 원, 다른 하나는 캐시백이 걸린 30만 원입니다.

조례는 시장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하거나 추가충전금 같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하면서,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이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36. 시 보도자료도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16.

30만 원 쪽은 시 문서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2026년 발행 보도자료는 월 30만 원 결제분까지 10%가 환급된다고 적었고16, 2026년 8월 공지 첨부는 충전한도 3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11.

8월 공지에는 「월」이라는 기간이 없고, 이 30만 원이 캐시백 대상 결제분만의 한도인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30만 원을 넘겨 충전할 수 있는지는 콜센터(1600-7934)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37.

캐시백 쪽은 분명합니다. 2026년 발행 기준의 기본 캐시백은 월 30만 원 결제분까지 10%라 3만 원이 상한입니다16.

울산페달·울산몰 5% 추가분과 명절 추가 캐시백은 별도입니다. 100만 원까지 살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이 캐시백을 100만 원어치 준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잔액 환급 — 60%를 쓰면 나머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잔액 환급은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개별가맹점이 즉시 응하도록 정합니다38.

그 비율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9.

울산은 그 범위의 아래쪽인 100분의 60을 골랐습니다40.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저치여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인데요, 권면금액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6만 원을 쓴 뒤 남은 4만 원의 환급을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의무를 지는 쪽은 개별가맹점입니다38. 모바일·카드로 충전한 잔액을 돌려받는 절차는 확인한 시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콜센터(1600-7934)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37

유효기간 5년

조례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41.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41.

정책지원금으로 받은 울산페이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전입세대 환영지원금은 유효기한이 지나면 잔액이 시로 환수됩니다42.

소득공제 — 직불카드 30%·전통시장 40%

울산페이는 직불카드로 분류돼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 결제는 30%, 전통시장 결제는 40%입니다43.

캐시백과 별개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앱 설치부터 결제까지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울산페이’를 검색해 설치합니다44.
  2.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마치면 회원가입이 끝납니다45.
  3. 앱 홈화면의 ‘내 지갑’에서 충전할 카드 아래 ‘충전’을 누르고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합니다46.
  4.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 없이 앱 화면의 QR결제로 결제합니다47.

충전은 한 번에 한도까지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캐시백이 결제 기준으로 붙으므로, 쓸 만큼만 충전해 두는 편이 자금을 묶어 두지 않습니다16.

가맹점주가 받는 것

가게 쪽 유인은 수수료입니다. 시는 모바일 결제 수수료를 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48.

결제에 필요한 QR키트도 가맹점용으로 무료 제공됩니다49. 가맹점 가입은 울산페이 앱을 설치한 뒤 가맹점 신청과 가맹점 포탈 가입으로 진행합니다50.

가맹점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수치도 시가 공개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약 2배로 늘었고, 이용자는 7만 5,432명, 가맹점은 1,900개소 이상 늘었습니다51.

정책지원금으로 받은 울산페이는 규칙이 다르다

내 돈으로 충전한 울산페이와, 시가 정책지원금으로 넣어 준 울산페이는 환불 규칙이 다릅니다. 전입세대 환영지원금이 그 예인데, 시는 어떤 경우에도 잔액환불이 불가하며 유효기한이 지나면 잔액을 시로 환수한다고 안내합니다42.

즉 조례 제8조의 60% 환급 규칙을 정책지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40. 울산이 자체로 주는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창구는 울산 지원금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창구

울산페이 자체의 이용 문의는 콜센터 1600-7934입니다37. 앱 오류나 충전·결제 장애처럼 운영 쪽 문제는 이쪽이 빠릅니다.

제도와 예산에 관한 문의는 시청 소관 부서입니다. 울산페이 이용방법 안내 페이지는 담당부서를 상생지원과, 연락처를 052-229-2812로 적고 있습니다52.

자주 묻는 질문

울산페이 캐시백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월 50만 원까지 13%입니다2. 10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시민의날 특별혜택 2%가 더해져 15%입니다3.

그 전인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충전한도 30만 원에 캐시백 10%였고11, 8월 12일까지는 충전한도 50만 원에 캐시백 10%+3%가 적용됐습니다10. 시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4.

울산페이는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등록 가맹점입니다26. 조례가 가맹점 자격을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로 못박고 있어서27, 같은 브랜드라도 울산 밖 점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시 안내는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31.

울산페이가 안 되는 가게는 어떤 곳인가요?

조례 제6조는 단란주점·유흥주점28,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29,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30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됩니다29. 여기에 더해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33.

울산페이에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은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가맹점이 즉시 응하도록 정하고 있고38, 그 비율을 울산은 조례로 100분의 60으로 잡았습니다40. 권면금액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6만 원을 쓴 뒤 남은 4만 원의 환급을 가맹점에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바일·카드로 충전한 잔액을 돌려받는 절차는 확인한 시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콜센터(1600-7934)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37 다만 전입세대 환영지원금처럼 시가 정책지원금으로 넣어 준 금액은 잔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42.

울산페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례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41.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41.

참고

  1.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울산시가 발행하고, 울산 지역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

  2.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캐시백 혜택 확대 첨부 「울산페이 홍보_홍보물(3).jp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03&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63YzEhJJPM%2Fg7Xf8WGxW6Q%3D&fileSn=QHy5PbVvoXXAx1%2B3dKbTsQ%3D%3D (2026-09-26 확인). “기본혜택 10월 1일 ~ 11월 30일 캐시백 13% 월 50만원까지” ↩ ↩2 ↩3

  3.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캐시백 혜택 확대 첨부 「울산페이 홍보_홍보물(3).jp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03&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63YzEhJJPM%2Fg7Xf8WGxW6Q%3D&fileSn=QHy5PbVvoXXAx1%2B3dKbTsQ%3D%3D (2026-09-26 확인). “시민의날 기념 11일간 10월 1일 ~ 10월 11일 캐시백 15% 기본 13% + 특별혜택 2%” ↩ ↩2 ↩3

  4.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캐시백 혜택 확대 첨부 「울산페이 홍보_홍보물(3).jp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03&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63YzEhJJPM%2Fg7Xf8WGxW6Q%3D&fileSn=QHy5PbVvoXXAx1%2B3dKbTsQ%3D%3D (2026-09-26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시행 2025. 7. 3.] [울산광역시조례 제3118호, 2025. 7. 3., 일부개정]” ↩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

  7.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모바일 앱을 통한 QR결제, 울산페이 실물카드를 통한 IC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울산페이 카드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한다.” ↩

  9.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2026-07-31 게시), https://www.ulsan.go.kr/u/economy/bbs/view.do?mId=001007004002003000&bbsId=BBS_0000000000000069&dataId=182739 (2026-09-21 확인).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입니다.” ↩

  10.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 첨부 「울산페이 팝업 게시용(2026.08.01.).pn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69&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zkAMFIUxjnFLadIr%2FRD%2FXA%3D&fileSn=JWyofO5U5CYzjCoHuM9qTA%3D%3D (2026-09-23 확인). “~ 8월 12일까지 충전한도 50만원 캐시백 10% + 3%” ↩ ↩2

  11.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 첨부 「울산페이 팝업 게시용(2026.08.01.).pn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69&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zkAMFIUxjnFLadIr%2FRD%2FXA%3D&fileSn=JWyofO5U5CYzjCoHuM9qTA%3D%3D (2026-09-23 확인). “8월 13일부터 충전한도 30만원 캐시백 10%” ↩ ↩2 ↩3 ↩4 ↩5

  12.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울산페이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변경 안내」 첨부 「울산페이 팝업 게시용(2026.08.01.).pn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69&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zkAMFIUxjnFLadIr%2FRD%2FXA%3D&fileSn=JWyofO5U5CYzjCoHuM9qTA%3D%3D (2026-09-23 확인). “8/12일 이전 결제 시 지급된 캐시백 사용한 결제 건에 대하여 결제 취소 시, 본인 충전금에서 캐시백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결제 취소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할인방식 후캐시백 전환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63964 (2026-09-21 확인). “‘울산페이(울산사랑상품권)’ 할인방식이 오는 9월 1일부터 선할인에서 사용 후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후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된다.” ↩

  14.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할인방식 후캐시백 전환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63964 (2026-09-21 확인). “이에 따라 할인충전 한도인 20만 원 충전 시, 현재 7% 할인된 18만 6,000원이 지출되던 것이 변경 후에는 20만 원이 지출된 후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포인트로 돌려받아 총 21만 4,000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15.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시,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77982&mId=001004003001000000 (2026-09-21 확인). “울산시가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 ‘울산페이’를 총 2,34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

  16.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시,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77982&mId=001004003001000000 (2026-09-21 확인).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적립금(캐시백)은 후(後)적립 방식으로 월 30만 원 결제분까지 10%가 환급된다.” ↩ ↩2 ↩3 ↩4 ↩5 ↩6 ↩7

  17.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월 50만원까지 캐시백 13% 혜택(4월 13일~8월 12일)」,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3&dataId=180386&mId=001004001000000000 (2026-09-21 확인). “추진기간 : 2026. 4. 13. ~ 8. 12.” ↩

  18.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월 50만원까지 캐시백 13% 혜택(4월 13일~8월 12일)」,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3&dataId=180386&mId=001004001000000000 (2026-09-21 확인). “추진내용 : 울산페이 캐시백 지급률(10→13%), 한도(월 30→50만원까지)” ↩

  19.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환급(캐시백) 13%·한도 50만원 확대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80394 (2026-09-21 확인).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울산페이로 월 50만 원까지 결제할 경우 최대 6만 5,000원의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환급(캐시백) 13%·한도 50만원 확대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80394 (2026-09-23 확인).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 둔화가 우려되자, 당초 5월 시행 예정이던 하계 소비 진작 대책을 한 달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것이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22.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시,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77982&mId=001004003001000000 (2026-09-21 확인). “울산페달과 울산몰 이용 시 5% 추가 적립금(캐시백) 혜택을 2026년 연중 제공한다.” ↩

  23.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환급(캐시백) 13%·한도 50만원 확대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80394 (2026-09-23 확인). “여기에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연중 운영되는 5% 추가 적립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8%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4.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시, 2026년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77982&mId=001004003001000000 (2026-09-23 확인). “명절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적립금(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과 생활 밀착 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

  25.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캐시백 혜택 확대 첨부 「울산페이 홍보_홍보물(3).jpg」」, https://www.ulsan.go.kr/u/enc/media/bbsFileDown.do?bbsId=BBS_0000000000000003&atchFileId=6vwkZxC2phVW5QBFUW7bb63YzEhJJPM%2Fg7Xf8WGxW6Q%3D&fileSn=QHy5PbVvoXXAx1%2B3dKbTsQ%3D%3D (2026-09-26 확인). “5% 추가 캐시백 전통시장(상점가 포함)·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 결제시!”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 ↩2 ↩3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일 것” ↩ ↩2 ↩3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제외한다)” ↩ ↩2 ↩3 ↩4

  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2

  31.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울산 지역 내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32.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https://www.ulsan.go.kr/u/economy/bbs/view.do?mId=001007004002003000&bbsId=BBS_0000000000000069&dataId=181143 (2026-09-21 확인).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에 따라,” ↩

  33.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https://www.ulsan.go.kr/u/economy/bbs/view.do?mId=001007004002003000&bbsId=BBS_0000000000000069&dataId=181143 (2026-09-21 확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 ↩2

  34.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https://www.ulsan.go.kr/u/economy/bbs/view.do?mId=001007004002003000&bbsId=BBS_0000000000000069&dataId=181143 (2026-09-21 확인). “울산페이 사용 제한 적용일시 : 2026. 5. 18.(월) 09시” ↩

  35. 울산광역시, 「울산페이 공지사항 — 2026년 상반기,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https://www.ulsan.go.kr/u/economy/bbs/view.do?mId=001007004002003000&bbsId=BBS_0000000000000069&dataId=181143 (2026-09-23 확인). “소비 활성화와 지역 내 영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시행되는 사항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

  3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매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7.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울산페이 콜센터연락처 : 1600-7934” ↩ ↩2 ↩3 ↩4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3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09 확인).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2 ↩3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026-09-23 확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 ↩2 ↩3 ↩4

  42. 울산광역시, 「전입세대 지원 —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https://www.ulsan.go.kr/u/gov/contents.ulsan?mId=001013001000000000 (2026-08-27 확인). “어떤 경우에도 울산페이 잔액환불은 불가하며, 유효기한 경과 후 잔액은 울산광역시로 환수됩니다.” ↩ ↩2 ↩3

  43.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직불카드 소득공제 자동적용 - 일반결제 30%, 전통시장 40%” ↩

  44.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이용방법」,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2000 (2026-09-21 확인). “0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울산페이’ 검색 후 설치” ↩

  45.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이용방법」,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2000 (2026-09-23 확인). “02 약관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에 성공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46.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이용방법」,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2000 (2026-09-21 확인). “02 ‘내 지갑’에서 충전할 카드 아래 ‘충전’을 누르고 충전하고 싶은 금액만큼 충전” ↩

  47.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이용방법」,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2000 (2026-09-21 확인). “02 QR결제하기 실물카드 없이 앱화면의 QR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어요” ↩

  48.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모바일 결제 수수료 0%” ↩

  49.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1 확인). “가맹점용 QR키트 무료제공” ↩

  50.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소개」,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1000 (2026-09-23 확인). “울산페이 APP 설치 가맹점 신청 및 가맹점 포탈 가입” ↩

  51. 울산광역시, 「울산소식 — 울산페이 환급(캐시백) 13%·한도 50만원 확대 보도자료」,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mId=001004003001000000&bbsId=BBS_0000000000000027&dataId=180394 (2026-09-21 확인). “올해 3월 말 기준 울산페이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이용자 7만 5,432명, 가맹점은 1,900개소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성과가 확인됐다.” ↩

  52.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 — 유통소비 — 울산페이 이용방법」,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do?mId=001007004002002000 (2026-09-21 확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상생지원과연락처 : 052-229-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