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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월세 지원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자격·금액·선정 방식)

최종 수정: 2026.09.07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월세를 내는 청년 1인 가구라면 매달 최대 15만원을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울산광역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청년가구 주거비지원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국비지원 청년월세와는 별도 사업이라, 자격 조건도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두 사업이 서로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신청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주택·소득 세 가지 조건부터 지원 제외 대상, 선정 배점, 분기별 지급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이란?

울산광역시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자체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1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 목록에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2 국비 사업에 이미 선정됐다면 이 사업은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도 이 사업이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등록돼 있고, 마지막 갱신일은 2026년 7월 17일입니다.3 사업 문의는 복지로 안내 기준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6969)이고,4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는 같은 부서의 다른 번호(052-229-4415)가 적혀 있습니다.5

국비 청년월세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두 사업의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소관 부처부터 다릅니다. 국비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가 맡고,6 울산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구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국비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관 울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월 지원액 최대 15만원 (임차료 10 + 이자 5)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4년(48개월) 최장 24개월
총 지원액 최대 720만원 최대 480만원
나이 19~39세 19~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재산 기준 사업 안내에 별도 항목 없음(임차주택 기준으로 갈음) 청년가구 1.22억원 · 원가구 4.7억원 이하
선정 규모 500가구 이내 2026년 6만명

국비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생애 1회 지원합니다.7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8 재산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9 원가구 4.7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10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업이 서로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비 사업 안내문에도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가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11 다만 같은 문장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한쪽 지원이 끝난 뒤에는 다른 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액만 보면 울산 사업이 720만원으로 국비 480만원보다 큽니다. 반면 국비는 나이 상한이 34세로 낮고 소득 문턱도 중위 60%로 좁아, 두 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국비 사업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12 울산 사업도 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이면 제외라 방향은 같습니다.13

2026년 국비 사업은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뽑습니다.14 2026년에 새로 선정된 사람은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15

신청 자격 — 나이·주택·소득 세 가지 조건

지원 대상은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입니다.16 연령 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39세가 포함된 해까지 지원합니다.17

1인 가구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39세 이하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819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입니다.20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인정되고, 관리비만 내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는 조건이 갈립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 거주는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만,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1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22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분리해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자가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부모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23 가구원 수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합니다.24

지원 제외 대상 — 먼저 걸러지는 열한 가지

자격 조건을 다 채워도 제외 목록에 걸리면 신청이 무의미합니다. 사업개요에 명시된 제외 사유를 유형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제외 대상
기본 요건 임차주택 기준(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초과, 지원 나이 초과자, 세대주 요건 결격자25
주택 소유 주택소유자 — 증여·상속·입주권·분양권 포함26
임대인 관계 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13
주택 유형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27
다른 지원 수급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28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29
울산 내 다른 사업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30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31
국비 사업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2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주택 유형입니다. 기숙사·게스트하우스는 물론 상가주택 거주자도 제외라, 1층이 점포인 건물의 위층에 살고 있다면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 안의 다른 청년 주거사업과도 중복이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나 드림스페이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매달 받는 돈은 두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임차료 비용으로 월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으로 월 5만원을 실비 지원합니다.3233

항목 월 지원액 연간
임차료 10만원 12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60만원
합계 15만원 18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4년, 48개월입니다. 가구당 총 지원액은 최대 7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34 단, 생애 1회만 지원되므로 한 번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35

돈은 매달 들어오지 않고 분기 단위로 묶여서 들어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급 내용을 “매월 최대 15만원(3개월 최대 월 45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36 한 분기를 한꺼번에 정산해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비 지원”이라는 표현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매월 월세와 이자를 먼저 낸 뒤 그 증빙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라,37 월세를 밀리면 그 달치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납부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낸 월세만 인정되고, 임차보증금 이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됩니다.38 부모 계좌로 대신 이체했거나 현금으로 낸 월세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 방식 — 소득과 임차료 배점표

선정 인원은 500가구 이내이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39 신청자가 몰리면 전원이 선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사는 두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제출 서류로 거주지 일치와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 배점표에 따른 정량평가로 고득점자 순으로 뽑습니다.40 소득 기준 최대 60점과 임차료 기준 최대 40점을 더한 점수가 순위를 가릅니다.41

소득 점수는 신고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10~1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4구간으로 나눠 매깁니다.42 아래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을 각 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43 내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가늠하는 참고치이고, 실제 판정은 그 수준에 대응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합니다.22

평가항목 배점 기준 2026년 1인 가구 환산액 점수
소득수준(60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만 4천 원 60
  130% 이하 333만 3천 원 40
  140% 이하 358만 9천 원 20
  150% 이하 384만 6천 원 10
임차료(40점) 거래금액 4천만원 이하 — 40
  5천만원 이하 — 30
  7천만원 이하 — 20
  1억 5천만원 이하 — 10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이 사업 안내는 중위소득 150%를 “1인 월 3,589천원”으로 적어 두었는데,44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384만 6천 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그 해 공고문에 적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임차료 점수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서 계산합니다.45 월세 1만원이 거래금액 100만원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보다 월세가 점수를 더 크게 흔듭니다.

보증금 월세 거래금액 점수
1,000만원 20만원 3,000만원 40
2,000만원 30만원 5,000만원 30
3,000만원 40만원 7,000만원 20
5,000만원 50만원 1억원 10

표의 세 번째 줄을 보면 거래금액이 정확히 7,000만원으로 20점 구간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월세가 1만원만 올라도 거래금액이 7,100만원이 되어 10점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10점 구간의 숫자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격 상한인 보증금 1억원과 월세 50만원을20 그대로 대입하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되어, 배점표의 마지막 칸과 자격 상한선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소득이 더 낮은 사람, 그다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46

신청 절차 — 온라인 네 단계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1단계는 신청자격 사전 확인인데, 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를 여기서부터 걸러냅니다.47 이어서 회원가입과 온라인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완료 시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냈더라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48 증빙서류는 가급적 jpg 파일이나 압축파일로 저장해 올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9

보완 요구가 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신청서류 보완 통보를 받고 5일 이내에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50

사업 공고는 매년 1월~2월에 나옵니다.51 정확한 접수 기간은 그 해 공고문에서 정해지므로, 신청을 계획한다면 연초에 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분기별 지급 청구 — 놓치면 그 분기는 없다

선정되고 나서가 끝이 아닙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분기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분기별 익월인 4월·7월·10월·12월 10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와 납부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52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급월 청구 대상 기간 마감
4월 1~3월분 10일까지
7월 4~6월분 10일까지
10월 7~9월분 10일까지
12월 10~12월분 10일까지

표에서 12월 한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세 분기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에 청구하는데, 10~12월분만 그 분기가 끝나기 전인 12월 10일까지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53

연말 분기는 그래서 일정이 한 달 앞당겨집니다. 12월분 월세 납부 증빙을 어느 시점 것으로 내야 하는지는 공고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4분기만큼은 건축정책과(052-229-4415)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5

준비 서류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

기본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통장 사본입니다. 여기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뽑은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도 들어갑니다.54

발급 시점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5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되고 온라인이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은 인정되지 않으며,56 전년도 기준으로 전국 단위·전체 세목을 받아야 합니다.57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세무과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등본도 그냥 떼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가 포함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58

건강보험 서류는 세 종류를 한 묶음으로 냅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당해년도 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59

지원금을 받을 통장도 조건이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되고,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는 안 됩니다.60

선정 취소와 지원 중지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이중계약, 문서위변조, 타 지원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됩니다.61 타지역 전출이나 소득·임차주택 기준 초과, 연속 2회 이상 증빙자료 미제출도 지원 중지 사유입니다.62

전출은 범위가 넓습니다. 울산 밖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계약한 임차물건지가 아닌 주소로 옮기는 것도 중지 사유입니다.63

받는 지원이 바뀌어도 중지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거나64 주택을 구입하면 지원이 끊기는데,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구입으로 봅니다.65

가장 무거운 건 재신청 제한입니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가 생기면 앞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66 부정수급액은 환수되고 문서 위변조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이후 울산 주거비 지원 참여가 제한됩니다.67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함께 확인할 제도

울산시는 청년가구 주거비지원과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운영합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낸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68

항목 기준
연령 청년(19~39세), 청년 외, 신혼부부 임차인69
소득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70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71
가입 시점 2023년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 가입72
보증기관 HUG·HF·SGI서울보증73
지원 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74

접수는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이 방문해야 하고, 제3자 대리 신청은 안 되며 배우자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75 접수처는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입니다.76

처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수 후 통지까지 30일 이내이고 연장하면 최대 45일이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77 제도 안내는 민원 콜센터(1599-000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78

월세 지원 조건에는 안 맞지만 전세로 사는 청년이라면 이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과 국비지원 청년월세는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이 사업의 신청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2, 국비 사업도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11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비 청년월세와 울산 사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받는 총액은 울산 사업이 큽니다. 국비는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이고7, 울산은 월 15만원씩 최대 48개월이라 720만원입니다.34 다만 국비는 19~34세에 청년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로 문이 좁습니다.8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차료 월 10만원과 이자 월 5만원을 더해 매월 최대 15만원입니다. 최대 4년(48개월)까지 지원되어 가구당 최대 720만원이고,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32333435

신청은 언제 하나요? 매년 1~2월에 그 해 공고가 나오고 접수 기간은 공고문마다 정해집니다.51 선정 이후에는 분기별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 청구를 따로 신청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52

전세로 사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월세가 없는 전세 거주는 임차료 지원은 제외되지만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1 다만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넘으면 이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20

참고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다자녀 우대, 긴급복지 등 울산의 다른 지원금은 울산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2022년 ~” ↩

  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국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 ↩2 ↩3

  3.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0 (2026-09-07 확인). “최종 수정일 : 2026.07.17” ↩

  4.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0 (2026-09-07 확인). “052-229-6969” ↩

  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기타 문의는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5)로 문의하시기 바람” ↩ ↩2

  6.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7.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

  8.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2

  9.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10.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11.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2

  12.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1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2

  14.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

  15.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청년월세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2026-09-07 확인).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1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1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39세가 포함된 년도까지 지원” ↩

  1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1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2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2 ↩3

  2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2

  2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 ↩2

  2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신청자가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

  24.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가구원수는 신청인이 속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로 확인(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

  2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세대주 요건 결격자” ↩

  2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

  2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 ↩

  2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2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3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3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3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원)” ↩ ↩2

  3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원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원)” ↩ ↩2

  34.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원)” ↩ ↩2 ↩3

  3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생애 1회만 지원” ↩ ↩2

  3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매월 최대 15만원(3개월 최대 월 45만원)” ↩

  3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매월 월세,이자 선 납부” ↩

  3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계좌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고, 임차보증금 이자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만 지원가능 함” ↩

  3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500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내)” ↩

  4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1단계 : 제출 서류확인(거주지 일치, 소득기준 등) 2단계 : 배점표에 의한 정량평가로 고득점자 순 선정” ↩

  4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4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납부액 (전년도10~12월분) 기준 4구간 배점” ↩

  43.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2021년~2026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2026-09-07 확인). “2026년 2,564,238” ↩

  44.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상세 —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0 (2026-09-07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4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임차료 기준은 거래금액으로 계산, *거래금액= 보증금 +(월차임×100)으로 계산” ↩

  4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개요」,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4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신청자격 사전 확인(국비지원 사업 대상 여부 등)” ↩

  4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

  4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모든 증빙 서류는 가급적 jpg파일, 사진파일이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5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신청서류 보완 통보 및 지원 제외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증빙하지 않으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됨” ↩

  5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시 기 : 1월~2월” ↩ ↩2

  5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지원절차」,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2000000000 (2026-09-07 확인). “분기별 익월(4월, 7월, 10월, 12월) 10일 이내 신청” ↩ ↩2

  5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지급월 : 4월(1~3월분), 7월(4~6월분), 10월(7~9월분), 12월(10~12월분)” ↩

  54.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

  5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하여 발급, 담당자 추가 자료보완 요구시 요구 기간내 미제출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

  5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하므로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발급분은 불가” ↩

  5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전년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에 대하여 발급” ↩

  5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5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당해년도 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함께 제출” ↩

  6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

  6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선정취소 : 허위서류 제출, 이중계약, 문서위변조, 타 지원 중복수혜 등” ↩

  6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지원중지 : 타지역 전출, 사망, 지원연령 초과, 소득기준 초과, 임차주택기준 초과, 연속 2회 이상 청구 증빙자료 미제출 등” ↩

  6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울산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

  64.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

  6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주권, 분양권도 주택구입으로 간주)” ↩

  6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신청방법」,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4000000000 (2026-09-07 확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거나 지원 중지 사유 발생시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함” ↩

  6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세부추진계획」,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ulsan?mId=001002003000000000 (2026-09-07 확인). “부정수급액 환수, 문서위변조시 형사고발조치 향후 울산 주거비 지원 참여 제한” ↩

  6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2023. 7.26.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임차인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

  69.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청년(19세 ~ 39세), 청년외, 신혼부부 임차인” ↩

  70.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71.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

  72.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73.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74.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75.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76.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77.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

  78. 울산광역시, 「울산주거지원사업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https://www.ulsan.go.kr/s/house/contents.do?mId=001005001000000000 (2026-09-07 확인). “민원 콜센터 :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