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르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요금 3km 1,000원·상한 4,500원·바우처택시 차이)
울산 부르미는 휠체어를 탄 채 오르내리는 리프트 차량을 부르는 장애인콜택시입니다.12 아무나 부르는 택시가 아니라 서류를 내고 등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3
요금은 운영 협회 이용안내 기준으로 기본 3km 1,000원에 417m·100초마다 100원이 붙고,456 울산 안에서는 4,500원을 넘지 않습니다.7
| 확인할 것 | 내용 |
|---|---|
| 탈 수 있는 사람 |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상시 휠체어 만65세 이상 · 옛 1·2급 등록자 · 동승자891011 |
| 따로 등록하는 사람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영아(12개월 이하) · 만 80세 이상121314 |
| 요금 | 3km 1,000원, 417m·100초당 100원, 상한 4,500원756 |
| 콜센터 | 052-292-8253, 24시간1516 |
탈 수 있는 사람 네 갈래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가 이용대상자를 네 호로 정합니다.17181920 협회 등록 안내는 실제로 서류를 받는 기준을 아래처럼 적고 있습니다.
| 갈래 | 등록 기준 | 필수서류 |
|---|---|---|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8 |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장애정도결정서21 |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등록자 | 1급·2급,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10 | 위와 같음21 |
| 휠체어 고령자 | 상시 휠체어를 쓰는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9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22 |
| 동승자 | 위 갈래로 등록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11 | 이용자 등록으로 함께 인정 |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등록되지 않는데요. 조례 제1호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17
국토교통부령도 특별교통수단 대상 첫 호를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적습니다.23 이 시행규칙 현행본은 2026년 2월 1일 시행본입니다.24
휠체어 고령자는 진단서 문구가 관건입니다. 협회는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에 휠체어로만 이동 가능하다는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22
옛 등급 기준은 사업소개 페이지에 날짜로도 나옵니다. 「2019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의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이라는 표기입니다.25 등록 안내 페이지는 여기에 3급 발달장애 중복까지 넣어 두 페이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10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는 울산 안까지
조례 제14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휠체어 65세 이상)와 제3호(시장이 인정하는 교통약자)는 울산 관할구역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6 조례 현행본은 2025년 7월 3일 시행본입니다.27
국토교통부령도 조례로 정하는 노인 등은 해당 시·군 관할구역 안 이용으로 한정합니다.28 다만 시장이 이들을 관할구역 밖까지 태운 뒤 다시 출발지로 복귀하게 할 수 있다는 항도 있습니다.29
협회의 광역·관외 시범 운행은 이 틀 위에서 갈립니다. 광역운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만 대상이고,30 그 대상이 아닌 현 이용자 중 울산시민·양산시민은 관외운행을 씁니다.31
그래서 휠체어를 쓰는 만65세 이상 이용자는 부산·경남 전역으로 가는 광역운행 대상이 아닙니다.30 시범 안내상 열린 곳은 경주·양산 전지역, 부산 노포동역, 부산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입니다.32
조례 단서와 시범 운행이 어떤 조항으로 맞물리는지는 협회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외 대상에 양산시민이 들어간 이유도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31
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33
임산부·영아·80세 이상 고령자
장애가 없어도 등록되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협회는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 임산부 및 영아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34
| 대상 | 기간·나이 | 접수 방법 |
|---|---|---|
| 임산부 | 임신등록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12 | 앱35 |
| 영아 | 출생부터 12개월 이하13 | 앱35 |
| 고령자 | 만 80세 이상14 | 앱 또는 전화36 |
목적은 정기 건강검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적혀 있습니다.37 요금은 장애인 이용자와 같은 기본 3km 1,000원, 최대 4,500원입니다.38
신청은 앱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하고,39 신청 다음 날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3일 안에 승인됩니다.40 고령자는 팩스 052-292-0065나 문자 1666-4253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41
서류는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생증명(확인)서류,42 고령자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입니다.43 임산부와 영아는 한 번에 묶이지 않고 각각 등록해야 하네요.44
조례 제14조 제3호는 이 밖에도 혼자 외출이 곤란한 교통약자를 시장이 인정하면 대상에 넣을 수 있게 열어 둡니다.19
기본요금과 상한 4,500원
아래 금액은 운영 협회 이용안내가 적어 둔 값입니다.7
| 항목 | 금액 |
|---|---|
| 기본요금 | 3km 1,000원4 |
| 거리요금 | 417m마다 100원5 |
| 시간요금 | 100초마다 100원6 |
| 상한 | 4,500원7 |
개편 전에는 기본요금이 5km 1,800원이었고,4 구와 군을 오가면 상한이 9,000원이었습니다.45 협회가 든 예시는 울주군에서 동구로 가는 경우인데, 상한이 9,000원에서 4,500원이 됐습니다.46
기본 1,000원에서 상한 4,500원까지는 3,500원 차이입니다. 거리요금만 붙는다면 3km 뒤로 417m씩 35번, 약 14.6km를 더 가야 이 금액이 쌓입니다.57
신호 대기나 정체로 100초 100원의 시간요금이 더해지면 그보다 짧은 거리에서 상한에 닿습니다.6 어느 쪽이든 울산 안 이동은 4,500원에서 멈춥니다.7
협회 안내는 이 금액을 「현행」과 「조정」 두 칸으로 나눠 적고, 조정 칸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쓰지 않습니다.445 조례는 요금을 시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하는데,47 그 고시문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과 통합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시행일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시가 2026년 1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이용권(바우처) 택시 본인 부담을 「기본요금 1,000원(3km)」·「상한액 4,500원」으로 적고 있어,4849 이 금액대가 2026년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은 시 자료로 확인됩니다.
퍼센트 표기가 페이지마다 다르다
협회 등록 안내 페이지는 운행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22%」로 적고,50 사업소개 페이지는 같은 관내 요금을 「일반택시요금의 25%」로 적습니다.51 같은 기관의 두 페이지가 갈리는 셈인데요.
울산시 보도자료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쪽을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으로 적습니다.48 협회 등록 안내와 같은 쪽인데요.
그래서 요금은 퍼센트로 역산하지 말고 금액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 1,000원과 상한 4,500원은 등록 안내와 임산부·고령자 안내가 같게 적습니다.738
417m·100초당 100원이라는 단위도 사업소개 페이지의 광역 요금 설명에 그대로 나옵니다.52
조례가 정한 건 금액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울산 안 운행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53 울산 밖 운행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요금의 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54
요금을 바꿀 때는 시 공보에 고시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합니다.47
관내 요금이 끝나는 경계지점 14곳
관내요금제는 GPS 위치를 기준으로 시 경계지점까지 적용됩니다.55 협회 운행지역 안내가 적어 둔 경계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계 | 방면 | 경계지점 |
|---|---|---|
| 울산-부산 | 온양 | 울주군 온양 명례 주유소56 |
| 울산-부산 | 서생 | 울주군 서생 효암삼거리57 |
| 울산-양산 | 서창 | 울주군 서창 현대 고연주유소58 |
| 울산-양산 | 상북 | 울주군 상북 이천리 베네치아 산장59 |
| 울산-양산 | 삼남 | 양산 통도사 신평시외버스터미널60 |
| 울산-밀양 | 가지산 터널 | 밀양 얼음골 교차로(승차불가)61 |
| 울산-밀양 | 청도 | 울주군 상북 덕현리 운문산 등산로 입구62 |
| 울산-경주 | 모화 | 북구 중산 효청보건고등학교63 |
| 울산-경주 | 강동 | 북구 신명 지경교차로64 |
| 울산-경주 | 범서 | 울주군 범서 두산리 대신버스정류장65 |
| 울산-경주 | 봉계 | 울주군 두동 봉계리 뉴하얏트모텔66 |
| 울산-경주 | 산내 | 울주군 상북 소호리 입구 정상휴게소67 |
| 울산-경주 | 두서 | 울주군 두서 내와리 효도의 집68 |
| 울산-경주 | 마우나 리조트 | 북구 마우나리조트69 |
두 곳은 경계지점이 울산 밖에 찍혀 있습니다. 삼남 방면은 양산의 통도사 신평시외버스터미널이고,60 가지산 터널 방면은 밀양 얼음골 교차로인데 승차불가로 표시돼 있습니다.61
광역·관외 운행 시범
협회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울산 밖으로 나가는 운행을 6개월 시범으로 시작했습니다.7071 차량은 휠체어·비휠체어를 구분하지 않고 부르미로 운행합니다.7273
| 구분 | 광역운행 | 관외운행 |
|---|---|---|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30 | 광역 대상이 아닌 현 이용자 중 울산시민·양산시민31 |
| 지역 | 부산·경남 전지역, 경주·청도·포항 전지역74 | 경주·양산 전지역, 부산 노포동역, 부산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32 |
| 운행횟수 | 오전 4회·오후 4회72 | 오전 2회·오후 2회75 |
조례 제13조 제2항은 운영 범위를 울산 관할구역 안과, 경계를 접하는 부산광역시·경상남도·경주시·청도군으로 정합니다.76 포항은 이 목록에 없고, 같은 항 나목이 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둘 수 있게 합니다.77
예약은 전날 11시~17시에 전화로만 받고 앱 예약은 안 됩니다.78 출발은 울산 시내에서만 가능하고, 대기시간 1시간 안이면 왕복할 수 있습니다.7980
이용 시간은 오전 7~9시 1회, 오전 9~14시 5회, 오후 14~18시 6회로 나뉩니다.818283 이 편수는 시간대별로 열려 있는 이용 가능 횟수이고, 실제 배차는 위 표의 운행횟수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72 오전 7~9시 편은 병원진료 목적이고 「예약 접수 후 1시간 이내 병원 예약 문자 미발송 시 예약 취소」 조건이 붙습니다.81
요금은 두 구간을 더합니다. 출발지부터 시 경계지점까지는 관내요금제(상한 4,500원)를,55 경계지점부터 도착지까지는 417m당 100원·100초당 100원을 병산합니다.52
통행료와 유료도로 비용은 협회가 부담합니다.84
광역 목적지별 상한 요금
협회는 목적지별 상한 요금과 거리, 예상 시간을 표로 공개했습니다.85
| 목적지 | 상한 요금 | 거리 | 예상 시간 |
|---|---|---|---|
| 부산 | 11,000원 | 69km | 1시간 34분86 |
| 경주 | 11,400원 | 51km | 56분87 |
| 포항 | 21,400원 | 83km | 1시간 34분88 |
| 청도 | 28,600원 | 104km | 1시간 21분89 |
| 거제시 | 39,400원 | 142km | 2시간 01분90 |
| 거창군 | 58,000원 | 216km | 2시간 42분91 |
| 고성군 | 44,000원 | 145km | 2시간 05분92 |
| 김해시 | 14,600원 | 73km | 1시간 07분93 |
| 남해군 | 49,200원 | 217km | 2시간 52분94 |
| 밀양시 | 21,000원 | 69km | 1시간 02분95 |
| 사천시 | 64,800원 | 172km | 2시간 15분96 |
| 산청군 | 45,400원 | 201km | 2시간 29분97 |
| 양산시 | 12,600원 | 52km | 56분98 |
| 의령군 | 50,600원 | 135km | 1시간 44분99 |
| 진주시 | 34,800원 | 155km | 2시간 03분100 |
| 창녕군 | 39,200원 | 114km | 1시간 42분101 |
| 창원시 | 20,200원 | 96km | 1시간 32분102 |
| 통영시 | 50,400원 | 201km | 2시간 24분103 |
| 하동군 | 47,800원 | 200km | 2시간 31분104 |
| 함안군 | 43,800원 | 123km | 1시간 39분105 |
| 함양군 | 53,800원 | 215km | 2시간 43분106 |
| 합천군 | 42,800원 | 173km | 2시간 17분107 |
표를 읽을 때 요금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부산과 밀양시는 똑같이 69km인데 상한이 11,000원과 21,000원으로 갈립니다.8695
표에서 가장 먼 곳은 남해군 217km(49,200원)이고,94 가장 비싼 곳은 그보다 가까운 사천시 172km(64,800원)입니다.96 표에는 차이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산시는 광역표에 12,600원으로 올라 있지만,98 양산 전지역은 관외운행 지역에도 들어 있습니다.32 광역 대상이 아닌 이용자도 양산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의 접수 차이
| 구분 | 예약 | 바로콜 |
|---|---|---|
| 휠체어 이용자 | 이용일 하루 전 09:00부터, 당일 2시간 전까지 선착순108109 | 07:00~21:00 예약콜과 병행, 21:00~07:00은 바로콜만110111 |
| 비휠체어 이용자 | 불가112 | 24시간113 |
비휠체어 이용자라면 미리 잡아 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네요.112 휠체어 이용자도 앱으로 예약하면 접수가 9시~19시로 좁아지고, 19시 이후는 콜센터로 해야 합니다.114
예외가 둘 있습니다. 울산역과 울산공항은 새벽 0시~7시에 한해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115
울산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예정시간 30분 전에 미리 접수해 이용하는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116
접수할 때는 이용자 성명, 예약시간, 출발장소, 도착장소, 보호자 동반 여부,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117
부르미와 바우처택시
협회 운영 규모는 두 갈래입니다. 부르미는 특별장치를 장착한 차량이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용입니다.118119 부르미 차종은 카니발과 스타리아 리프트 특장차입니다.2
정원도 다릅니다. 협회 표는 부르미를 연식으로 나눠 휠체어 이용자 탑승 때와 비휠체어 이용자 탑승 때의 최대 인원을 적습니다.120
| 차량 | 휠체어 이용자(이용자 포함) | 비휠체어 이용자 |
|---|---|---|
| 부르미 2023년식까지 | 최대 4명 | 최대 3명121 |
| 부르미 2024년식부터 | 최대 3명 | 최대 2명122 |
| 바우처택시 | — | 기사 포함 5명123 |
영아도 1인으로 셉니다.124 가족 여럿이 함께 타려면 배차되는 차량 연식에 따라 한 명이 덜 탈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121122
이용 수칙
- 대기는 5분까지이고, 넘으면 차량이 회차할 수 있습니다.125
- 취소는 최소 1시간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6
- 병원 등에서 차량이 기다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귀가 차편은 갈 때 함께 예약합니다.127128
- 보호자는 처음부터 같이 타고 같이 내려야 하며, 중간에 보호자만 타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129
-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행을 거부하고 기본요금은 내야 합니다.130
- 합승은 금지이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타는 경우만 목적지를 미리 알리면 예외입니다.131132
- 장애인 보조견이 아닌 반려견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고,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지니면 탈 수 없습니다.133
- 운전자와 이용자 사이의 개별 거래는 금지입니다.134
등록 서류와 접수 창구
공통서류는 신청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입니다.135 여기에 갈래별 필수서류를 모두 함께 내야 등록됩니다.3
제출은 홈페이지, 팩스 052-292-8259, 문자 1666-4253 세 가지이고,136 문의는 고객센터 052-292-8253입니다.15
운영은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맡고 사무실은 중구 염포로55 3층입니다.137 조례는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138
이용신청도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139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보호자만 따로 움직인다면 시내버스를 타게 됩니다. 차종별 요금과 무료환승은 울산 버스 요금 총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나이·소득별 교통 지원 전체는 울산 생활정보 안내의 「나이·가구별로 챙길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부르미는 누가 탈 수 있나요? 등록한 사람만 탑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8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2급 등록자,10 상시 휠체어를 쓰는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9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동승자입니다.11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영아(12개월 이하)·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로 등록합니다.34121314
부르미 요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요금이 3km 1,000원이고 417m마다 100원, 100초마다 100원이 붙습니다.456 울산 안에서는 상한 4,500원을 넘지 않고,7 개편 전 구와 군을 오갈 때 9,000원이던 상한도 4,500원으로 같아졌습니다.46
휠체어를 쓰는 65세 이상인데 부산까지 갈 수 있나요? 광역운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뿐이라 부산 전역 광역운행은 대상이 아닙니다.30 조례도 휠체어를 쓰는 65세 이상 이용자를 울산 관할구역 안 이용으로 한정합니다.26 다만 2026년 9월 15일 시작한 시범 운행 안내는 광역 대상이 아닌 현 이용자 중 울산시민·양산시민에게 부산 노포동역과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포함한 관외운행을 열어 두었습니다.713132
휠체어를 안 쓰면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비휠체어 이용자는 당일 접수 후 바로콜로 배차되며 예약은 불가합니다.112 다만 울산역과 울산공항은 새벽 0시~7시에 한해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115
임산부와 아기는 한 번에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임산부와 영아는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44 앱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면 신청 다음 날부터 주말·공휴일을 빼고 3일 안에 승인됩니다.3940
참고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이용대상·운행요금·운행지역·광역/관외 운행)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운영규모·광역 및 관외 운행 요금표·이용수칙·승차정원)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목적」,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장치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부르미)를 제공함으로써” ↩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운영차종」,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카니발 및 스타리아(리프트 특별장치 차량)” ↩ ↩2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등록방법」,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등록방법 : 공통서류와 필수서류 모두 제출” ↩ ↩2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기본요금(현행·조정)」,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기본요금 5km 1,800원 3km 1,000원” ↩ ↩2 ↩3 ↩4 ↩5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거리요금」,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거리요금 417m 100원” ↩ ↩2 ↩3 ↩4 ↩5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시간요금」,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시간요금 100초 100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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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이용요금」,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부르미 이용요금은 기본 1,000원부터 시작하며, 4,500원 상한제 적용”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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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이용대상(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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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이용대상(휠체어 만65세 이상)」,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상시 휠체어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사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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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이용대상(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기존 이용대상자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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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동승자」,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1호~3호에 해당되어 등록된 이용자와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동승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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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대상(임산부)」,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임산부 : 임신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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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대상(영아)」,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영아 : 출생부터 12개월 이하까지”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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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대상(고령자)」,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고령자 : 만 80세 이상”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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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문의방법」,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문의방법 : 고객센터(052-292-825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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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콜센터 운영시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콜센터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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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4조 제1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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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4조 제2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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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4조 제3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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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4조 제4호」,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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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장애인 필수서류」,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필수서류 :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장애정도결정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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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휠체어 고령자 필수서류」,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필수서류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종합병원전문의진단서(휠체어로만 이동 가능하다는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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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항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6 확인).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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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6 확인). “[시행 2026. 2. 1.]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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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이용대상(2019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2019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의 경우 1,2급 중증 장애인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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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4조 단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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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시행일」,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시행 2025. 7. 3.] [울산광역시조례 제3128호, 2025. 7. 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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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6 확인).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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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2026-09-16 확인).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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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운행 이용대상」,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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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관외운행 이용대상」,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광역운행 이용대상에 미해당되는 현 이용자 중 울산시민, 양산시민”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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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관외이동 이용지역」,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관외이동 경주전지역,양산전지역,부산 노포동역,부산 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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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2026-09-16 확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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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대상」,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 임산부 및 영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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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방법(임산부·영아)」,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임산부 및 영아 : 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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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방법(고령자)」,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고령자 : 앱 또는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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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목적」,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행이 어려운 임산부 및 영아 자녀를 둔 가정과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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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이용요금」,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기본요금 3km 1,000원, 최대 4,500원(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추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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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앱명칭」,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앱명칭: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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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승인기간」,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신청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승인(주말·공휴일 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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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고령자 서류제출」,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fax이용 가능(052-292-0065) 또는 문자접수 가능(1666-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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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제출서류(영아)」,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영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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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제출서류(고령자)」,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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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지원 — 등록 유의사항」, https://www.usdws.or.kr/business_06.html (2026-09-16 확인). “임산부, 영아 각각 등록 필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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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상한요금(현행)」,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구 ↔ 군 9,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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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상한요금 개편 예시」,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예) 현행 : 울주군 → 동구 상한요금 9,000원 / 개편 : 울주군 → 동구 상한요금 4,5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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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5조 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울산광역시 공보에 고시하고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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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보도자료(2026-01-29),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dataId=178626 (2026-09-17 확인).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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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교통약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동지원 확대」 보도자료(2026-01-29),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dataId=178626 (2026-09-17 확인).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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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운행요금 기준」,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요금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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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울산 관내 지역 운행요금」,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택시요금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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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이용요금(경계지점부터)」,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시(울산광역시) 경계지점 ~ 광역도착지 : 417m당 100원/100초당 100원(병산요금) 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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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5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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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5조 제2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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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이용요금(경계지점까지)」,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출발지 ~ 시(울산광역시) 경계지점 : 관내요금제(상한요금 4,500원) 적용(GPS위치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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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울산-부산 경계 온양 방면 울주군) 온양 명례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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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2」,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서생 방면 울주군) 서생 효암삼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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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3」,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울산-양산 경계 서창 방면 울주군) 서창 현대 고연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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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4」,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상북 방면 울주군) 상북 이천리 베네치아 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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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5」,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삼남 방면 양산) 통도사 신평시외버스터미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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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6」,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울산-밀양 경계 가지산 터널 방면 밀양) 얼음골 교차로(승차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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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7」,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청도 방면 울주군) 상북 덕현리 운문산 등산로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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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8」,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울산-경주 경계 모화 방면 북구) 중산 효청보건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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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9」,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강동 방면 북구) 신명 지경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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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0」,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범서 방면 울주군) 범서 두산리 대신버스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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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1」,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봉계 방면 울주군) 두동 봉계리 뉴하얏트모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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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2」,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산내 방면 울주군) 상북 소호리 입구 정상휴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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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3」,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두서 방면 울주군) 두서 내와리 효도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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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경계지점 14」,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마우나 리조트 방면 북구) 마우나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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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관외 운행 시행」,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2026. 9. 15 시행 (6개월간 시범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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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관외 시행일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시행일시 2026. 9. 15.부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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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운행횟수」,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부르미(휠체어 비휠체어 구분없음) 광역 4회 4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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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관외 차량 구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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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이동 이용지역」,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광역이동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전지역,경주시·청도·포항시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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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관외 운행횟수」,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관외 2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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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3조 제2항 가목」,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가.울산광역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주시 및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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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3조 제2항 나목」,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나.그 밖에 생활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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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접수시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접수시간 전일 11:00~17:00/전화예약만 가능(앱예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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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관외 출발지」,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울산 시내에서만 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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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관외 왕복」,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대기시간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왕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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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이용시간(오전 첫 편)」,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오전(07:00~09:00) 1회 - 병원진료 목적(예약 접수 후 1시간 이내 병원 예약 문자 미발송 시 예약 취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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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이용시간(오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오전(09:00~14:00)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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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광역 이용시간(오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오후(14:00~18:00)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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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통행료」,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관외 통행료 및 유로도로는 협회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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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광역 및 관외 운행 요금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구분 상한 요금 km 예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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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부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부산 11,000 69km 1시간 34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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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경주)」,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경주 11,400 51km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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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포항)」,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포항 21,400 83km 1시간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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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청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청도 28,600 104km 1시간 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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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거제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거제시 39,400 142km 2시간 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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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거창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거창군 58,000 216km 2시간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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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고성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고성군 44,000 145km 2시간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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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김해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김해시 14,600 73km 1시간 0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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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남해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남해군 49,200 217km 2시간 52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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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밀양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밀양시 21,000 69km 1시간 02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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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사천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사천시 64,800 172km 2시간 15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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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산청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산청군 45,400 201km 2시간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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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양산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양산시 12,600 52km 56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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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의령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의령군 50,600 135km 1시간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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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진주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진주시 34,800 155km 2시간 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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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창녕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창녕군 39,200 114km 1시간 4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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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창원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창원시 20,200 96km 1시간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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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통영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통영시 50,400 201km 2시간 2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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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하동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하동군 47,800 200km 2시간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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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함안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함안군 43,800 123km 1시간 3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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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함양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함양군 53,800 215km 2시간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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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요금표(합천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합천군 42,800 173km 2시간 1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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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휠체어 이용자 예약」,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일 하루 전 09:00부터 예약접수 가능하며, 바로콜 병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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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예약콜 접수」,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1일전 9시부터 당일 2시간전까지 선착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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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휠체어 이용자 운행시간(주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07:00~21:00 예약콜+바로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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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휠체어 이용자 운행시간(야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21:00~07:00 바로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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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비휠체어 이용자 배차」,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비휠체어 이용자는 당일 접수 후 바로콜로 배차되며, 예약은 불가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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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비휠체어 이용자 운행시간」,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비휠체어 이용자 : 24시간 바로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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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앱 예약」,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앱에서 예약할 경우 09시~19시까지 접수 가능, 19시 이후 예약접수 할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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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울산역·울산공항 새벽 예약」,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울산역 및 울산공항은 새벽시간대(00:00~07:00)에 한하여 예약 가능하며,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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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울산역 도착 사전 접수」,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울산역 도착 예정시간 기준 30분전 사전 접수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휠체어 및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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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접수 시 필수 안내사항」,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접수 시에는 장애인의 성명,예약시간,출발장소,도착장소,보호자동반여부,연락처 등을 필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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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운영규모(부르미)」,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부르미 (특별장치 장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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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운영규모(바우처택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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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승차정원 표 구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차량종류 휠체어이용자(이용자포함) 비휠체어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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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승차정원(2023년식까지)」,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2023년식까지 최대 4명 최대 3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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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승차정원(2024년식부터)」,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2024년식부터 최대 3명 최대 2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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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승차정원(바우처택시)」,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기사님 포함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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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승차정원(영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단, 영아도 1인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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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대기 허용시간」,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대기는 5분까지 허용하되, 회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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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취소 신청」,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취소 신청은 최소 1시간 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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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병원 대기 금지」,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차량 대기행위 금지 : 원칙적으로 차량의 병원 등에서 대기행위를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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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귀가 차량 예약」,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단, 병원 등에서의 귀가 차량 지원을 위해 사전 예약 시 센타에서 돌아올 차편까지 상담하여 복귀 차량까지 예약토록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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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보호자 동반 탑승」,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하거나 하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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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안전띠」,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안전밸트 필수 착용. 미착용시 운행 거부(기본요금 지불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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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반려동물·위험물」,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견 탑승을 제할 할 수 있으며,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할 경우 탑승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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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개별 거래 금지」,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운전자와 이용자간 개별 또는 직접 거래 행위는 금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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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공통서류」,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공통서류 : 신청서,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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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제출방법」, https://www.usdws.or.kr/call_01.html (2026-09-16 확인). “제출방법 : 1.홈페이지 2. 팩스(052-292-8259), 3. 문자(1666-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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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이동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사업소개 — 협회 주소」, https://www.usdws.or.kr/business_02.html (2026-09-16 확인).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55, 3층(남외동 865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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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3조 제1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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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3조 제3항」,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6-09-16 확인).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