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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주자우선주차 (중구·남구 신청 시기·요금·배정 점수)

최종 수정: 2026.09.01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울산에서 집 앞 이면도로에 내 주차면을 배정받으려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섯 개 구·군 가운데 신청 창구가 있는 곳은 중구와 남구 두 곳뿐입니다.1

요금은 두 곳 모두 주차구획 한 면당 월 1만 원이고, 이용 시간도 18시부터 24시까지로 같습니다.23

갈리는 건 일정인데요. 중구는 7월에 접수해 9월 1일부터 쓰고, 남구는 9월에 접수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씁니다.45

아래에서는 두 구의 신청 시기와 배정 점수, 자격과 제외 대상, 미배정 차량 처리 방식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동구·북구·울주군에 창구가 없는 사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그어 번호를 매기고, 자기 주차장이 없는 인근 주민과 상근자에게 요금을 받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6

근거는 주차장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입니다.7 구체적인 요금과 운영 시간은 구마다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8

배정받은 시간대 밖에는 누구나 댈 수 있습니다. 남구는 0시부터 18시까지를 무료 개방 시간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9

울산에서 운영하는 구 — 중구와 남구

규모는 서로 비슷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구를 뺀 중구와 남구가 각각 6~7,000면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0

2026년도 정기 배정 대상은 중구 12개 동의 6,461면이었습니다.11

구분 중구 남구
신청 누리집 jucha.ujcmc.or.kr4 park.ulsannamgu.go.kr12
운영 기관 중구도시관리공단4 남구도시관리공단12
사용 기간 9월 1일부터 1년13 1월 1일부터 1년14
요금 월 1만 원2 월 1만 원3
이용 시간 18:00~24:002 18:00~24:003

방문 접수도 됩니다. 두 구 모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공단에서 받습니다.412

삼산로352번길 9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도 남구의 접수 창구입니다.15

동구·북구·울주군에 창구가 없는 사정

동구는 한 번 시작했다가 접었습니다. 2017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같은 해 12월 주차면수 부족과 주민 분쟁,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보류했습니다.16

당시 조성한 구획은 636면, 사업비는 약 9,790만 원이었습니다.17

이후 동구가 올린 공고는 구획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없애는 쪽입니다. 2021년 대송4길,18 2024년 진성13길 20 구획에 대해 폐지 행정예고를 냈습니다.19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동구 노면에는 아직 표시선이 남아 있는 곳이 있고, 사업이 멈춘 자리라 실제로는 모든 차량이 댈 수 있습니다.20

제도의 껍데기는 남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은 2019년 8월 1일 시행분이 법제처에 그대로 등재돼 있습니다.21 규칙이 있다고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은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언양읍 다세대 주택가에 시행해 달라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올라왔지만,22 울산시 교통정책과는 도심과 주택가 도로가 협소해 시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23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매일 취재 기준으로 다섯 개 구·군 중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중구와 남구 두 곳입니다.1

요금과 납부 — 월 1만 원, 야간 여섯 시간

두 구의 요금은 같습니다. 중구는 조례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 원, 운영 시간 18시부터 24시까지를 직접 못 박고 있습니다.2

조례가 쓰인 방식은 남구가 조금 다릅니다. 금액을 별표 7로 넘기고 야간에만 적용한다고 정했고,24 공단 안내가 야간 월 1만 원을 공표합니다.3

다만 상근자가 원하면 주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24

납부 단위는 조금 다릅니다. 중구는 12개월 12만 원 또는 6개월 6만 원 선납이고,2526 남구는 12개월분 선납이 원칙이되 3개월·6개월 분납을 허용합니다.3

구분 중구 남구
12개월 120,000원25 12개월분 선납제3
6개월 60,000원25 분납 가능3
3개월 해당 없음26 분납 가능3
납부 수단 지로·신용카드·인터넷 계좌이체27 계좌이체·신용카드28

감면은 중구 쪽이 명시적입니다. 조례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을 정하고 있고,29 공단 안내도 50% 감면을 적어 두었습니다.30

전국 기준으로 보면 싼 편입니다. 남구가 정리한 비교표를 보면 서울 야간이 2만 원, 부산 야간이 2만 2,000원, 대구 야간이 1만 원입니다.31

신청 시기 — 중구는 7월, 남구는 9월

배정 연도를 세는 기준이 달라 접수 시기도 갈립니다. 중구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잡고,32 남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잡습니다.14

그래서 중구는 여름에, 남구는 가을에 접수합니다.

단계 중구 (2026년도분) 남구 (2027년도분)
정기분 접수 7월 1일~7월 10일4 9월 1일~9월 11일5
배정 결과 8월 20일 게재·문자33 문자 발송34
요금 납부 8월 31일까지35 배정 후 지정 기간36
사용 시작 9월 1일32 이듬해 1월 1일14

정기분 말고 수시분도 있습니다. 2027년도분 수시 접수는 12월 9일 9시부터이고, 정기 배정 후 남은 구획을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537

한 해 전 일정도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2026년도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해 12월 11일에 배정을 발표하고 12월 18일까지 요금을 받았습니다.383436

납부 기한을 넘기면 배정이 취소됩니다.36 중구도 정기 배정 결과를 한 달가량 공시하면서 납부 기한을 함께 공지합니다.3935

배정 점수 — 거리와 주거 연수

남구는 배점표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항목은 집과 주차구획 사이의 거리입니다.40

8m 이하가 50점이고 20m 이내 44점, 100m 이내 26점, 200m 이내 23점으로 내려갑니다.40 거리 하나로 27점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주거 연수는 20년 이상이 30점, 1~3년 미만이 22점입니다.41 20년을 살아도 거리에서 밀리면 뒤집힙니다.

가산점은 65세 이상 소유·운행 차량 등에 10점이고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42 총점이 같으면 동 전입일 순으로 정합니다.43

3지망까지 쓰지만 배정은 한 자리입니다. 남구는 신청한 세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한 구획만 배정한다고 공고합니다.44

중구는 순위 규칙으로 갑니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차량, 대문·상가 출입구나 차고지 앞 구획 설치자, 그리고 임산부입니다.45

2순위가 점수제로, 주차 거리와 차종·거주 연수·가점을 합산합니다.46 동점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명의 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 차 순입니다.47

상근자는 뒤로 밀립니다. 중구는 미배정 구간을 상근자에게 주고,48 남구도 거주자 배정이 끝난 뒤 남는 면을 배정합니다.49

신청 자격과 배정 제외 대상

신청 대상은 그 지역 거주자와 상근자입니다. 남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자격으로 적어 두었습니다.50

세대당 한 대가 원칙입니다.51 중구는 두 세대 이상이 사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 의무 면수를 넘는 등록 차량에 한해 세대당 한 대를 배정합니다.52

주소만 남구이고 차는 다른 구에 사는 가족이 가진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구는 이런 경우를 남구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고에 못 박았습니다.53

  •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16인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은 제외됩니다. 단 개인택시와 개인 용달 화물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54
  • 체납 차량 —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안 낸 차량은 신청이 안 됩니다.54 남구는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면 가능하도록 열어 둡니다.55
  • 중구 추가 제외 —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법인 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차량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56

서류는 비슷합니다.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서류가 기본이고 국가유공자·장애인은 증빙을 더 냅니다.5758

확인 서류에는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59 배정은 신청과 검증을 거쳐 문자로 통보되고, 요금을 낸 뒤 주차권이 나옵니다.28

미배정 차량 주차 — 중구는 요금, 남구는 견인

같은 행동에 대한 처리가 두 구에서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중구는 돈을 물립니다. 조례가 운영 시간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3만 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061

그 돈의 일부는 자리 주인에게 갑니다. 중구 운영 규칙은 해당 구획 사용자에게 1회 2,000원을 보상하되 월 보상금이 월주차요금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62

남구는 끌어냅니다. 운영 규칙이 지정받지 않은 차량은 즉시 견인하도록 정하고 있고,63 공단은 무경고 단속을 명시합니다.6465

견인료는 3만 원이고 보관료는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따릅니다.66 견인이 안 되는 차량에는 1일 주차요금 1만 원에 그 2배의 가산금이 붙습니다.6768

단속 시간은 이용 시간과 같습니다. 중구는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69 남구는 같은 시간대에 상시 순찰합니다.64

자리를 물통이나 화분으로 막아 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남구는 주차금지봉을 적치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고합니다.70

함께 쓰기와 중도 환불

한 구획을 두 대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중구는 함께 쓰기(1+1), 남구는 공동사용(Two-match)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다르고 취지는 같습니다.

함께 쓰기를 하면 중구 사용자는 이용자에게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71 남구는 정기분 구획당 공동사용 차량 한 대를 추가로 붙일 수 있습니다.72

다만 이걸 장사로 하면 사용권을 잃습니다. 남구 규칙은 공동사용 보조 외에 주차요금을 받는 영업 행위를 사용권 박탈 사유로 못 박았습니다.73

이사를 가거나 구획을 못 쓰게 되면 남은 요금을 돌려받습니다. 중구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주고,74 남구는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75

빈자리가 생기면 다시 배정합니다. 남구는 이주나 사용 포기로 생긴 구획의 사용자를 다시 정하고 요금을 일할 계산합니다.76

배정에서 떨어졌다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이 대안입니다. 구·군별 월정기권 금액과 신청 창구는 울산 공영주차장 요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울산 거주자우선주차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중구와 남구 두 곳에서만 받습니다.1 중구는 jucha.ujcmc.or.kr,4 남구는 park.ulsannamg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12 두 곳 모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5715

울산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중구와 남구 모두 주차구획 한 면당 월 1만 원입니다.23 중구는 12개월 12만 원 또는 6개월 6만 원을 선납하고,25 남구는 12개월분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3 중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30

배정받지 않은 차가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면 어떻게 되나요? 두 구의 처리 방식이 다른데요. 중구는 1회 3만 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하고,60 그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에게 1회 2,000원을 보상합니다.62 남구는 즉시 견인이 원칙이라 견인료 3만 원과 보관료가 붙고,6366 견인이 안 되는 차량에는 1일 주차요금 1만 원에 그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67

울산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나요? 없습니다.1 동구는 2017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가 같은 해 12월 보류한 뒤16 구획을 폐지하는 행정예고만 올리고 있습니다.19 울주군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대해 울산시가 도로가 협소해 시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23 다만 동구 노면에 표시선이 남아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배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20

참고

  1. 울산매일, 「거주자 우선주차 없어졌는데…남아있는 도로 표시선에 혼란」,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443 (2026-09-01 확인). “한편,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곳은 중구와 남구 2곳 뿐이다.” ↩ ↩2 ↩3 ↩4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026-09-01 확인).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하고, 운영시간은 18:00~24:00까지로 한다.” ↩ ↩2 ↩3 ↩4 ↩5

  3.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주차요금 : 야간(18:00 ~ 24:00) 월 10,000원, 12개월분 선납제 (3개월, 6개월 분납 가능)” ↩ ↩2 ↩3 ↩4 ↩5 ↩6 ↩7 ↩8 ↩9 ↩10

  4.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윤)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을 받는다.” ↩ ↩2 ↩3 ↩4 ↩5 ↩6

  5.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신청기간: 정기분 9. 1.(화) ~ 9. 11.(금) / 수시분 12. 9.(수) 09:00 ~” ↩ ↩2 ↩3

  6.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7.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8.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 10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 7조” ↩

  9.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주차구획 이용시간 : 18:00부터 24:00까지를 주차구획 이용시간으로 하고, 00:00부터 18:00까지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무료개방” ↩

  10. 울산매일, 「동구 거주자우선주차…7년 만에 없던 일로? (울산시 관계자 발언)」,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529 (2026-09-01 확인). “현재 동구를 제외하고 울산지역에서는 중구와 남구에 각각 6~7,000면을 운영하고 있다” ↩

  11.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정기 배정 대상은 중구 지역 12개 동(洞)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6,461면이다.” ↩

  12.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접수방법 : 인터넷 (http://park.ulsannamgu.go.kr) 또는 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2 ↩3 ↩4

  13.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배정은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매년 9. 1. 부터)” ↩

  14.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사용기간: 2027. 1. 1. ∼ 12. 31.(1년) 18:00 ∼ 24:00” ↩ ↩2 ↩3

  15.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신청방법: 인터넷(https://park.ulsannamgu.go.kr) 온라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상황실(삼산로352번길 9) 방문” ↩ ↩2

  16. 울산매일, 「거주자 우선주차 없어졌는데…남아있는 도로 표시선에 혼란」,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443 (2026-09-01 확인). “동구는 2017년 9월 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다 같은 해 12월 주차면수 부족, 주민들 사이 분쟁 발생, 단속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을 보류했다.” ↩ ↩2

  17. 울산매일, 「동구 거주자우선주차…7년 만에 없던 일로?」,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529 (2026-09-01 확인). “당시 동구에서 조성된 총 636면, 사업비는 약 9,790만원이다.” ↩

  18.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4길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동구 공고 제2021-1014호)」, https://eminwon.donggu.ulsan.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not_ancmt_mgt_no=18855&subCheck=Y (2026-09-01 확인). “교통환경 개선 및 주차장법 개정(하준이법)에 의하여 대송4길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

  19.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3길 20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동구 고시 제2024-86호)」, https://eminwon.donggu.ulsan.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jndinm=OfrNotAncmtEJB&contex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nm=selectOfrNotAncmtRegst&not_ancmt_mgt_no=24822&subCheck=Y (2026-09-01 확인). “인근 거주민들의 교통환경요청에 의하여 진성13길 20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2

  20. 울산매일, 「거주자 우선주차 없어졌는데…남아있는 도로 표시선에 혼란」,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443 (2026-09-01 확인). “이 곳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동구가 사업 시행을 포기하면서 모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 ↩2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동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시행 2019. 8. 1.] [울산광역시동구규칙 제504호, 2019. 8. 1., 일부개정]” ↩

  22.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진행현황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접수번호 289)」, https://www.ulsan.go.kr/s/jumin/bsnes/stepStatus/view.ulsan?mId=001003001000000000&bsnesId=289 (2026-09-01 확인). “사업명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사업위치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1길 부근 다세대 주택가” ↩

  23.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진행현황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접수번호 289)」, https://www.ulsan.go.kr/s/jumin/bsnes/stepStatus/view.ulsan?mId=001003001000000000&bsnesId=289 (2026-09-01 확인). “부적합(울주군 도심, 주택가는 도로가 협소하여 시행 불가)” ↩ ↩2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https://law.go.kr/LSW/ordinLinkProc.do?ordinId=2100720&mode=20 (2026-09-01 확인).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7과 같으며, 야간에만 적용한다. 단, 상근자가 원할 경우에는 주간에도 적용한다.” ↩ ↩2

  25.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간/주차요금」,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일반구획 야간 18:00~24:00 120,000원 60,000원” ↩ ↩2 ↩3 ↩4

  26.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이용요금은 12개월 또는 6개월 선납제입니다.” ↩ ↩2

  27.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요금납부방법 : 지로고지서, 신용카드, 인터넷 계좌이체” ↩

  28.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신청 및 배정체계 : 주차구획 신청 → 검증(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 주차구획 배정(SMS발송) → 주차요금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주차권발급” ↩ ↩2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026-09-01 확인). “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한다.” ↩

  30.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시간/주차요금」,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 유공자, 장애인은 이용요금 50% 감면됩니다.(차량등록증상 장애인, 유공자가 차량 소유자인 경우에 한함)” ↩ ↩2

  31.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타 자치단체와 주차요금비교)」,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서울지역 : 40,000원(전일), 30,000원(주간), 20,000원(야간) 부산지역 : 40,000원(전일), 30,000원(주간), 22,000원(야간) 대구지역 : 20,000원(전일), 10,000원(야간) 울산중구 : 10,000원(야간)” ↩

  32.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한 가구당 차량 한 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 ↩2

  33.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배정 결과는 오는 8월 20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약 누리집에 게재되며 개인별 문자로도 발송된다.” ↩

  34.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배정발표: 2025. 12. 11.(목) 14:00, 휴대폰 문자 발송” ↩ ↩2

  35.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2026-2027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결과 발표」, https://jucha.ujcmc.or.kr/user/index.aspx (2026-09-01 확인). “- 납부기간 : 2026. 8. 31.까지” ↩ ↩2

  36.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주차요금납부: 2025. 12. 11.(목) ~ 12. 18.(목) - 미납 시 배정 취소” ↩ ↩2 ↩3

  37.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수시분: 정기 배정 후 잔여구획 대상 선착순 배정” ↩

  38.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정기분 신청·접수: 2025. 10. 13.(월) ∼ 10. 22.(수)” ↩

  39.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2026-2027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결과 발표」, https://jucha.ujcmc.or.kr/user/index.aspx (2026-09-01 확인). “- 공시기간 : 2026. 8. 20. ~ 2026. 9. 30. [1개월 정도]” ↩

  40.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거리 배점 8m 이하 50 14m 이내 47 20m 이내 44 30m 이내 41 40m 이내 38 55m 이내 35 70m 이내 32 85m 이내 29 100m 이내 26 200m 이내 23” ↩ ↩2

  41.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주거년수 배 점 20년 이상 30 11~20년 미만 28 5~10년 미만 26 3~5년 미만 24 1~3년 미만 22” ↩

  42.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평가항목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가산점 (중복적용 없음) 배 점 65세 이상(소유 및 운행) 10” ↩

  43.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주차구획 배정기준」,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위 경우를 제외한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한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동 전입일 순으로 결정한다.” ↩

  44.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정기분: 점수제 배정(주거연수, 만 65세이상, 장애여부, 요일제 참여여부, 주소지와 주차구획 간 거리 등 신청한 3지망 구획 중 점수가 1등인 1구획만 배정)”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차량, 대문·상가출입구 또는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임산부는 우선 배정한다.” ↩

  4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 연수, 가점 등의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2와 같다.” ↩

  4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총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차의 순으로 결정한다.” ↩

  4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3. 제3순위 : 상근자는 미배정 구간을 배정한다.” ↩

  49.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주차구획 배정기준」,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 완료 후 남는 주차면에 대해 배정한다.” ↩

  50.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격」,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51.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신청대상: 지역 내 거주자 및 상근자(세대 당 차량 1대)” ↩

  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3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③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

  53.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 비동거 가족 소유차량이며, 차량사용자는 남구거주 가족인 경우: 남구거주자로 불인정” ↩

  54.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제외 대상」,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량) 개인택시, 개인용달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 ↩2

  55.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자동차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신청 불가(신청 후 11.25.까지 납부 시 가능)” ↩

  56.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신청에 앞서 배점 기준표를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법인 택시, 특수차량,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차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57. 울산광역시 중구,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 배정 신청 접수 (2026-06-22)」, https://www.junggu.ulsan.kr/bike/board/view.do?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604001000000&dataSid=723146 (2026-09-01 확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차량 등록증 사본,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2

  58.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2026-08-06)」,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mugeodongNotice&nttId=529373 (2026-09-01 확인). “○ 신청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59.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확인서류 : 차량등록증,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증 (해당자에 한함)” ↩

  6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2026-09-01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3만원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61.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안내」,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 하는 경우 30,000원의 부정주차요금 부과” ↩

  6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7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이 경우, 해당 주차구획 사용자에 대해 1회 2천원을 보상하되, 매월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은 월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2

  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남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①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즉시 견인하여야 한다.” ↩ ↩2

  64.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 및 요금부과)」,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야간:18:00 ~ 24:00) 상시 순찰. 적발시 견인조치 (무경고 단속)” ↩ ↩2

  65.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부정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

  66.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 및 요금부과)」,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견인료 : 30,000원 / 보관료 :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 ↩ ↩2

  67.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 및 요금부과)」,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이동(견인)불가 차량 :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부과 -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1급1일 주차요금 10,000원 + 가산금 (주차요금의 2배)” ↩ ↩2

  6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https://law.go.kr/LSW/ordinLinkProc.do?ordinId=2100720&mode=20 (2026-09-01 확인).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69. 울산광역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주차·환경시설 —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상황실 운영」, https://www.ujcmc.or.kr/PageLink.do?link=facility/parking2 (2026-09-01 확인). “단속상황실 운영 연중운영 운영시간 : 매일 18:00 ~ 24:00” ↩

  70.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금지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 될 수 있음” ↩

  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7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할 경우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함께 쓰기 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

  72. 울산광역시 남구, 「2026년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수시 신청 안내 (2025-10-13)」, https://www.ulsannamgu.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samhodongNotice&nttId=500297 (2026-09-01 확인). “정기분 신청 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가능, 구획 당 공동사용 차량 1대 추가 가능” ↩

  7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2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남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7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5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중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

  7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남구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규칙 (2026-09-01 확인).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76.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교통시설 — 거주자우선주차제(배정 및 요금부과)」, https://www.uncmc.or.kr/portal/index.ulsan?menuCd=DOM_000000101003002000 (2026-09-01 확인). “정기배정 : 12개월 단위 (주차요금은 3개월, 6개월 단위 분납 가능) 수시배정 :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 빈 주차구획 사용자를 재결정(요금부과는 일할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