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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검사소 (직영·출장검사장 위치와 남구 지정정비 15곳·종합검사 수수료)

최종 수정: 2026.09.03 ·작성자: newsinfo 편집자

울산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에 있는 울산자동차검사소로 갑니다.1 대표전화는 052-269-8598입니다.2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검사소는 울산에 이 한 곳뿐인데요. 중구청 안내에도 직영으로 표시된 곳은 여기 하나입니다.3

북구에 있는 두 곳은 성격이 다릅니다. 영산공업사는 출장검사장이고,4 울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는 정기검사만 받습니다.5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검사를 대행합니다. 남구청이 안내하는 목록에는 검사소 16곳이 올라 있고,6 검사 범위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그리고 울산은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 지역입니다.7 차령이 지난 차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게 되고, 소형 승용 기준 수수료가 23,000원에서 39,000원 또는 54,000원으로 올라갑니다.8910

아래에서는 울산의 검사소 위치와 검사 범위, 검사 수수료, 검사 기간과 지연 과태료, 감면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구청 안내 두 곳이 검사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적고 있는 문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울산의 검사소 세 곳

검사소 주소 연락처 성격
울산자동차검사소 남구 장생포로 8 (여천동)1 052-269-85982 직영3
영산공업사 북구 염포로 268 (효문동)11 052-287-337711 출장소4
울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북구 중산공업로 336 052-287-3161 정기검사만 실시5

직영 검사소는 신여천 사거리에서 장생포 방향으로 20m 지점에 있습니다.12

출장검사장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단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하는 곳입니다.13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입니다.14

영산공업사의 경우 종합검사는 총중량 5.5톤 이하 부하검사까지이고, 임시검사에는 택시 연장검사가 포함됩니다.15

주의할 점은 비용입니다. 출장검사장에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16

남구가 안내하는 검사소 16곳과 검사 범위

남구청 페이지는 직영 검사소를 포함해 16곳을 표로 안내합니다. 주소가 전부 남구라 울산 전역 목록은 아니지만, 검사 범위가 업체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검사소 주소 검사 범위 연락처
울산자동차검사소 장생포로8(여천동) 모든 자동차 052-269-859817
성웅종합정비 남구 삼산동 1546-6 총중량 5.5톤 이하 052-272-820018
수성1급종합정비 남구 상개동 79 모든 자동차 052-257-877719
남구현대종합정비 남구 무거동 1524-2 총중량 5.5톤 이하 052-247-931020
남울산서비스기아오토큐 남구 여천동 1108-3 총중량 5.5톤 이하 052-266-142421
태양종합정비(주) 남구 여천동 1268-8 총중량 5.5톤 이하 052-268-111322
(주)처용 남구 두왕동 71-13 총중량 5.5톤 이하 052-227-123423
여천자동차종합정비 남구 야음동 168-1 총중량 5.5톤 이하 052-256-380024
1급강서정비공업사 남구 무거동 117-1 총중량 5.5톤 이하 052-277-940025
(주)오토종합정비 남구 상개동 50 모든 자동차 052-912-001126
야음종합검사정비 남구 번영로 11 총중량 5.5톤 이하 052-268-857227
(주)울산신항정비 남구 신항로 716번길 13 모든 자동차 052-700-061028
1급태화강정비 남구 삼산로 402번길 31 자동차와 이륜차 052-912-270429
씨엘티앤알 남구 처용로 40 모든 자동차 052-267-373030
옥동자동차검사정비 남구 문수로 291-1 모든 자동차 052-256-820631
현대종합정비(울산) 남구 화합로 236 모든 자동차 052-273-560032

차량총중량 5.5톤 이하만 받는 곳이 8곳으로 절반입니다. 1톤 트럭을 넘어서는 화물차나 대형 승합차라면 이 여덟 곳에서는 검사가 안 됩니다.

이륜차 검사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곳은 1급태화강정비 한 곳뿐입니다.29

수수료도 같지 않습니다. 공단이 공표하는 금액은 공단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다고 공단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33

울산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 지역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34 검사 내용은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35

대상은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입니다.36 공단이 안내하는 대상지역 표에서 울산광역시는 “전 지역”입니다.7

울산에 등록한 차라면 차령이 차면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뒤에서 보듯 수수료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검사 수수료 (2026년 9월 기준)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8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10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9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37
임시검사(일반) 16,000원 21,500원 25,000원 27,000원38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 승합차를 포함해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39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는 무부하 39,000원이나 부하 54,000원이 기준입니다.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값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다시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40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41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41

북구청 안내도 같은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42

유효기간 자체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2년이고,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조차의 최초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43

중구 안내에 남아 있는 개정 전 기준

같은 울산 안에서 두 구청 안내가 갈립니다. 중구는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44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되었습니다.4145

중구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4년 11월 29일입니다.46 개정 시행 직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댄 뒤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실익은 앞쪽에 있습니다. 중구 안내대로 읽으면 만료일 31일 전부터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위반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 원47
30일 초과 시 매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48
최고 한도 60만 원49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제15호의5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50 제84조 제4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고,51 그 안에 정기검사 미이행52과 종합검사 미이행53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실제 부과 상한은 60만 원입니다. 공단도 유효기간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54

깎을 여지도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고, 반대로 체납하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55

지연 뒤 연락이 오는 창구가 셋으로 갈린다

울산에서는 단계마다 담당이 바뀝니다. 만료 전 사전안내는 공단 자동차검사소가, 기간이 지난 뒤의 경과 안내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검사명령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가 맡습니다.56

사전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56 안내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겁습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이 정지될 수 있고,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57

검사 자체가 법정 의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58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 대상 감면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100%59
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80%6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80%61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차량)62 중증 50% · 경증 30%63
3자녀 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30%64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65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데요.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말해야 전산조회로 확인이 됩니다.66

말하지 못하고 정상 수수료를 냈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검사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환불받습니다.67

수급자·한부모·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울산시와 구·군의 다른 지원은 울산 지원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창구

검사유효기간은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합니다.68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69

울산의 창구는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하고,70 문의는 052-229-6162입니다.71

검사받을 때 가져갈 서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차를 제시해야 합니다.72 남구청 안내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들라고 적습니다.73

보험증명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소가 전산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74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자동차검사소는 어디에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에 있는 울산자동차검사소 한 곳입니다.13 대표전화는 052-269-8598이고,2 신여천 사거리에서 장생포 방향으로 20m 지점입니다.12 북구에는 출장검사장인 영산공업사(염포로 268)와4 정기검사만 받는 울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중산공업로 336)가 있습니다.5

울산에서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기준 공단 검사소의 소형 정기검사 수수료는 23,000원입니다.8 다만 울산은 전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라7 차령이 지난 차는 종합검사를 받고, 소형 기준으로 무부하 39,000원,9 부하 54,000원,10 배출면제 20,000원입니다.37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33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4만 원이고,47 30일을 초과하면 매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되어48 최고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49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고, 체납하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55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입니다.50

울산에서 화물차나 이륜차도 아무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남구청이 안내하는 검사소 16곳 가운데 8곳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만 받습니다.1827 총중량이 그보다 큰 차는 울산자동차검사소를 포함해17 모든 자동차를 받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1931 이륜차 검사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곳은 1급태화강정비 한 곳뿐입니다.29

  1.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44781) 울산남구 장생포로 8(여천동)” ↩ ↩2 ↩3

  2.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대표전화 052-269-8598” ↩ ↩2 ↩3

  3.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자동차 검사소 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울산자동차검사소 남구 장생포로 8 052-269-8598 직영” ↩ ↩2 ↩3

  4.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자동차 검사소 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영산공업사 북구 염포로 268 052-287-3377 출장소” ↩ ↩2 ↩3

  5.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자동차 검사소 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울산수소전기차검사센터 북구 중산공업로 336 052-287-3161 정기검사만 실시” ↩ ↩2 ↩3

  6.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검사소명 주소 검사범위 연락처 비고” ↩

  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09-03 확인). “울산광역시 전 지역” ↩ ↩2 ↩3

  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 ↩2 ↩3

  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 ↩2 ↩3

  1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 ↩2 ↩3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영산공업사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8 (효문동) 전화 : 052-287-3377” ↩ ↩2

  12.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울산자동차검사소는 신여천 사거리에서 장생포 방향으로 2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2

  13.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출장검사장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4.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출장검사장에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5.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정기검사 종합검사(차량 총중량 5.5톤이하/부하) 임시검사(택시 연장검사 포함)” ↩

  16.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시는길 — 자동차검사소 울산」,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13 (2026-09-03 확인). “출장검사장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17.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울산자동차검사소 장생포로8(여천동) 모든 자동차 052-269-8598” ↩ ↩2

  18.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성웅종합정비 남구 삼산동 1546-6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72-8200” ↩ ↩2

  19.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수성1급종합정비 남구 상개동 79 모든 자동차 052-257-8777” ↩ ↩2

  20.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남구현대종합정비 남구 무거동 1524-2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47-9310” ↩

  21.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남울산서비스기아오토큐 남구 여천동 1108-3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66-1424” ↩

  22.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태양종합정비(주) 남구 여천동 1268-8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68-1113” ↩

  23.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주)처용 남구 두왕동 71-13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27-1234” ↩

  24.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여천자동차종합정비 남구 야음동 168-1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56-3800” ↩

  25.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1급강서정비공업사 남구 무거동 117-1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77-9400” ↩

  26.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주)오토종합정비 남구 상개동 50 모든 자동차 052-912-0011” ↩

  27.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야음종합검사정비 남구 번영로 11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052-268-8572” ↩ ↩2

  28.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주)울산신항정비 남구 신항로 716번길 13 모든 자동차 052-700-0610” ↩

  29.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1급태화강정비 남구 삼산로 402번길 31 자동차&이륜차 052-912-2704” ↩ ↩2 ↩3

  30.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씨엘티앤알 남구 처용로 40 모든 자동차 052-267-3730” ↩

  31.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옥동자동차검사정비 남구 문수로 291-1 모든 자동차 052-256-8206” ↩ ↩2

  32.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검사소안내」,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현대종합정비(울산) 남구 화합로 236 모든 자동차 052-273-5600” ↩

  3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3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자동차검사란」,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09-03 확인).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3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09-03 확인).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3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종합검사」,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300 (2026-09-03 확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3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2

  38.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

  3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승용자동차(10인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4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09-03 확인).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3

  42.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까지” ↩

  43.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44.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09-03 확인). “<개정 2003. 1. 2., 2009. 3. 30., 2024. 12. 17.>” ↩

  46.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담당자 안내」,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담당자 교통환경국 교통과 담당자 전화번호 052-290-4453 최종수정일 2024-11-29” ↩

  47.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2

  48.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 ↩ ↩2

  49.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과태료 최고한도 60만원” ↩ ↩2

  50.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 ↩2

  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4조 (2026-09-03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4조 (2026-09-03 확인).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4조 (2026-09-03 확인).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1 (2026-09-03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5.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체납시 최고 75%까지 가산금 적용” ↩ ↩2

  56.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 검사 통지절차」,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검사만료 전 사전안내(의무사항 아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정기검사 경과 안내(과태료 대상) 관할 관청(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검사명령 관할 관청(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2

  57.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 검사명령」, https://www.bukgu.ulsan.kr/lay1/S1T302C346/contents.do (2026-09-03 확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 ↩

  5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43조 (2026-09-03 확인).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5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6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

  6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

  62.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63.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중증 : 50% 경증 : 30%” ↩

  6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30%” ↩

  65.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

  6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6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수수료 감면 안내」,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1010102 (2026-09-03 확인).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6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2026-09-03 확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6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2026-09-03 확인).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

  70.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검사유효기간 연장」,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

  71. 울산광역시 중구, 「자동차검사 — 검사유효기간 연장」, https://www.junggu.ulsan.kr/index.ulsan?menuCd=DOM_000000105007012000 (2026-09-03 확인).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052-229-6162” ↩

  7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09-03 확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

  73. 울산광역시 남구, 「차량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 https://www.ulsannamgu.go.kr/fieldInfo/traAdministrationInfo04.jsp (2026-09-03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 ↩

  7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2026-09-03 확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